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069 선고일 2006.11.28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00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4년 종합소득세를 추계(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였고 세법에 대하여 무지한 일반인들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단순경비율 의무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서 직원이 계산하여 주는 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는바, 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로서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신고서 작성요령 등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자기작성교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세무서 직원 및 신고도우미들이 신고안내를 하고 있으나,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안내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신고내용의 오류는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개정)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 금액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단서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12.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긱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 ․ 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12.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1998. 12. 31. 신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1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1,6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75백만원 이상이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48백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 수입금액은 82,707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3)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어긋나게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