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043 선고일 2006.12.04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매출누락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이 6.18%에 불과하여 추계사유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2.1.부터 ○○광역시 남구 ○○동 ○○○○-○○번지에서 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8.30. 폐업한 사업자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주식회사○○○○에게 판매한 고철 179,005,00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장사업자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6.5.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899,8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고 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어 보관하고 있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폐기하여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로 매출누락분인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고하였고, 매출누락금액도 전체 매출액의 6.18%에 불과하여 추계경정사유로 볼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폐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복식기장의무자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아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정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범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학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 ⑦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실과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o수입금액: 2,714,374천원 o필요경비: 2,727,865천원 o소득금액: △13,491천원

(2)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의 만료로 보관하고 있던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폐기하였으므로 매출 누락분인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제143조를 살펴보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손으로 신고하였고, 매출누락액(179,005천원)의 경우 전체수입금액(2,893,378천원의)의 6.18%에 불과하여 추계사유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뿐만아니라 부과제척기간 5년의 만료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폐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AM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로 매출누락분인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