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032 선고일 2007.01.25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계좌이체) 사실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금결제 후 당일 은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 받아 인출한 사실로 보아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음.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8.1. 설립되어 보관 및 창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년 1기에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 액 36,74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및 2003년 2기에 ○○○디지텔(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7,400천원(이하 “쟁정2금액”이라 한다) 등 합계 104,14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 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3.10. 청구법 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74,460원과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08,83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52,10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169,2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13,454천원 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1기에 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설비구축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 업자인 ○○○에게 공사의뢰하였고, 2003년 2기에 쟁점거래처에게 청구법인의 본 점 소재지 임차건물에 대한 전기 및 소방설비 공사를 의뢰하였는 바, 청구외법인 및 쟁점거래처에 공사관련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 도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바지사장 을 세워놓고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실지 대표자로 주장하는 ○○○은 100억대의 자료상 행위자로 인정되어 현재 구속중으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 출대금을 법인통장으로 타행입금한 후 입금당일 현금출금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 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거래처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 소재하고, 대표자 ○○○ 명의의 통장은 ○○은행 ○○동지점에서 2003.12.24. 개설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위 ○○○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산 사무소가 있는 ○○은행 ○○지점에서 송금 당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전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및 쟁점거래처로 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추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 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1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인 ○○○에게 2002년 12월 컴퓨터 프로그램개 및 개발 및 설비구축에 대한 공사를 공사대금 36,74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의 뢰하여 공사완료하고 2003년 4월 40,414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 약서와 견적서, 건별이체결과 및 컴퓨터 등을 촬영한 사진44매(촬영일자 미상)를 제사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 3매의 발행일자는 2003년 1월~3월이고, 건별이체결과에 의하면, 청구 법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 금계좌로 2003.4.14. 24,248,400원, 2003.4.18. 16,165,600원 등 합계 40,414,000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계 약서상에는 계약일자가 2003.12.29.로 되어 있고, 계약내용 말미에 추가로 “2004.3.20.까지 설치완료하여 2004.4.1.부터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3.20.의 4자를 3자로 정정하여 날인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계약일을 2002년으로 기재할 것을 2003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상황으로 볼 때 이를 신뢰하기 어렵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인 ○○○에게 공사의뢰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위 ○○○은 자료상 행위자로 현재 구속되어 있고, ○○○이 청구외 법인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게 실지 공사를 의뢰하였는 지 여부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은 2002년 2기~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8,761,438천원 중 8,547,236천원(총 매입액의 97.5%) 및 총 매출액 8,934,205천원 중 8,779,914천원(총 매출 액의 98.3%)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교부하였으며,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법인통장으로 타행입금한 후 입금당일 현금출금하는 수법으로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인 것으 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인터 넷뱅킹에 의하여 40,414천원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 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일반보세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사는 ○○○○ ○○○ ○○면 ○○리 ○○○-○○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나, 창고업의 특성상 부산세관 인근의 ○ ○광역시 ○○ ○○동 무역회관 빌딩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본점소재지의 임차건물이 노후화되어 건물주에게 보완공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액의 공사비 지출 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동 건물의 전기 및 소방설비 공 사를 ○○특별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쟁점거래처(대표자 ○○ ○)에 의뢰하여 2003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74,140천원을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건별이체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2004.1.15. 청구법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0)에서 ○○ ○의 ○○은행 예금계좌로 74,140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처 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송금 당일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67,400천원이 청구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한 ○○은행 ○○동지점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경우 2003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4,546,514천원 중 4,408,225천원이 가공거래이고, 나머지 138,289천원이 가공혐 의가 있는 거래이며, 매입액 4,546,426천원 중 4,526,011천원이 가공거래금액이고 나머지 20,415천원이 가공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입 및 매출 전부 가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으로 볼때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74,140천원을 송금한 것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본점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의 보 세창고 등을 촬영한 사진 30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진에는 촬영일자가 나타 나지 아니하여 공사 당시 사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사진 만으로는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쟁점2금액 상당의 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 살펴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 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