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교부한 후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031 선고일 2006.12.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중에 ○○○○○○○(주)로부터 210,000천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확정 신고를 한 후, 쟁점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1.25. 21,000,000원을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아 2006.3.2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9.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가 정자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면세거래로 착오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여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한 거래 시기에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계산서를 교부받아 확정 신고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정 청구한 것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없었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1.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중에 교부받은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1.25. 21,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아 2006.3.2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5.2.28. 126,000천원, 2005.5.31. 84,000천원으로 발행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1.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시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9조에서 정한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