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029 선고일 2006.12.22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번지 소재 숙박시설 (이하 “쟁점건축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삼○○○○○과 공급대가 544,500천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4.7.30. 공급가액 3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건축물사용승인일: 2004.9.17)전에 발행되었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7.15.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1.391.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인 2004.9.17.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4.7.30.에 발행되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대가의 지급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재화의 공급과 같이 1회에 거래가 끝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과 대금지급관계의 대응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 용역공급과 대금지급관계가 대응 됨이 분명하며, 준공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고 있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도 쟁점공사의 거래시기를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9.17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대가수령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 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 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2004.9.17.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004.7.30.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당시 청구인이 건설용역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삼○○○○○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2004.9.17) 전에 발행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와 발행일이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은 재화의 공급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쟁점공사와 같은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규정내용을 보면 재화 뿐만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2004.9.17)와 동일한 과세기간인 2004.7.30.에 발행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