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인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을 각자의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공동사업장인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을 각자의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7.22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소재 〇〇건설(이하 “청구외사업장”이라 함)을 김〇〇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같은 곳에 〇〇 오피스텔 49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신축하여 2003.12.3 각 지분 1/2의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과 김〇〇는 2003.12.30 쟁점부동산을 교환을 원인으로 23세대는 청구인 소유로, 나머지는 김〇〇의 소유로 분할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04.4.26 청구외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2006.3.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34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이의신청을 거쳐 2006.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전산자료조회 결과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〇〇는 2003.7.22 청구외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각자 지분 50%)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뒤 2003.12.3 23세대는 청구인 소유로, 26세대는 김〇〇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4.26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〇〇는 쟁점부동산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대지 매입금과 건축비를 투자하고, 김〇〇는 나머지 건축비를 투자하며 공사시공과 분양을 책임지기로 한 사실, 건축허가는 공동명의로 신청하고, 세금, 설계비, 허가비 등은 김〇〇가 책임을 지며, 김〇〇는 2004.2.28까지 청구인에게 7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〇〇지방법원 2006가단〇〇 구상금 판결에 의하면, 〇〇지방법원은 2006.7.21 청구인은 김〇〇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23채를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등기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기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김〇〇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검토복명서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출자지분의 반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〇〇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며 김〇〇와는 동업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6) 그러나, 위 판결문은 아무런 변론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ㆍ종결된 것(판결문의 이유부분은 청구인의 청구인이 청구원인이 그대로 원용되었음)인 바, 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 원칙상 청구원인의 기재 사실을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로 확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이 사건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등록 및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 등기, 동업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은 김〇〇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김〇〇가 동업계약서에서 시공과 분양, 설계비, 하자보증금, 세금 등의 제반사정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단지 채권자로서 담보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동사업장인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을 각자의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5.14. 선고 97누12082 판결).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분할등기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