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993 선고일 2007.02.02

쟁점 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 ⑤세금계산서는 금형제작 계약일자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정당하게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31.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9,443,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2005.7.3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대학교 내에서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하는 산학협력법인으로, 2005.4.4.과 2005.7.30. 주식회사 ○○○○(○○도 ○○시 ○○동 ○○번지, 전자통신기기 제조, 대표이사 ○○○, 이하 “○○○○”라 한다)와 치과용 투시촬영장치의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세금계산서(쟁점①세금계산서: 2005.7.29. 공급가액 10,000,000원, 쟁점⑤세금계산서: 2005.7.30. 공급가액 140,000,000원 등 5매의 공급가액 159,240,000원, 부가가치세 15,92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2006.6.25.)가 아닌 2005.7.29.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⑤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2005.8.10 ~ 2005.8.15.)가 도래하기 전 또는 대금을 지급(2005.10.11.)하기 전 2005.7.30.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31.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9,443,200원을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서 쟁점②③④세금계산서(쟁점②세금계산서: 2005.7.29. 프레스1차 가공, 공급가액 600,000원, 쟁점③세금계산서 2005.7.29. 목합알루미늄가공, 공급가액 6,500,000원, 쟁점④세금계산서 2005.9.30. 프레스가공, 공급가액 2,140,000원)를 별도의 개별적 부품거래에 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명하여 2006.6.30.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128,20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치과용 투시장치 기구설계 및 목합제품 개발에 관한 계약의 잔금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은 그 대금지급일이 2005.6.25.임에도 청구법인이 2005.7.29.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지만,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2005년 7월에 잔액 2,500,000원을 지불하고 2005.7.29.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쟁점⑤세금계산서는 금형제작에 관련된 계약금 140,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과 ○○○○는 계약당시(2005.7.30.) 금형의 납기를 단축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금형설계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2005.7.30.)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2005.4.4. 체격한 치과용 투시촬영장치의 기본설계 및 목합제품 개발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25,000,000원 중 잔금 10,000,000원을 목합납품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잔금 10,000,000원을 2005.6.25.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05.7.29.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10.4.자 계약서에는 대금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납기가 계약 후 55일로 되어 있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도 보험기간이 2005.7.30. ~ 2005.10.10.로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단기계약에 해당되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2005.7.30.자 계약서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이 6월 이내인 단기계약에 해당되어 이 또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목합제품 개발의 거래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2005.7.30. 전후의 거래로서 금형제작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포함된 거래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 거래는 모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7.30. 쟁점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재화의 공급시기(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5일 내인 2005.8.10. ~ 2005.8.15.) 전에 수취하거나 대가를 지급(2005.10.11.)하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⑤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가 2005.4.4. 체결한 제품개발 계약서(발주자: 청구법인, 수주자: ○○○○)에는 기구설계 및 목합 제품개발에 관한 1차 계약을 진행하고, 1차 계약 완료 후 금형제작에 따른 2차 계약을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액은 치과용 투시촬영장치 3D 제품설계 및 구조설계비 14,000,000원 몰드(Mold)물 ABS제작비 11,000,000원(합계 2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나타나고, 쟁점 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잔금은 목합납품과 동시에 1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목합제품의 납품시기에 대하여 6월 말경으로 추정 되지만 목합제품은 완전한 제품이 아니므로 시험 및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2005년 7월에 잔액 2,500,000월을 지불하고 2005.7.29.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잔금 10,000,000원을 목합제품 납품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여 2005.6.25.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2005.7.29.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잔금 10,000,000원을 목합제품 납품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목합제품의 납품시기에 대하여 7월로 추정된다고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잔금 10,000,000원이 2005.6.25.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2005.7.29. 수취한 쟁점 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⑤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약일이 2005.10.4.인 금형제작(Side Cover 등 금형물 17벌) 계약서(계약금액 266,250,000원, 부가가치세별도, 납기 기구설계승인 후 55일 이내)를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시 계약일이 2005.7.30.인 계약서(계약금액: 275,0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 납기:기구설계승인 후 55일 이내)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금형공급자 ○○○○와 2005.7.30. 금형제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은행으로부터 금전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된 2005.10.4.자 계약서를 잘못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과 ○○○○가 2005.7.30. 체결한 금형제작 계약서 (발주자: 청구법인, 수주자: ○○○○)에는 Side Cover 등 금형물 17벌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계약금 14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은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5일 이내에, 중도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은 금형승인 후 7일 이내에, 금형잔금 75,000,000원은 금형승인후 처음으로 양산하는 사출품부터 300대까지 1세트에 250,000원씩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와 ○○보증보험(주)가 2005.8.10. 체결한 금형제작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청구법인)에는 보험기간이 2005.7.30. ~ 2005.10.10.로 기재되어 있다.

(4) ○○은행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11. 금형제작과 관련된 계약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에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5)○○○○는 2005.12.23. 금형제작(계약일: 2005.7.30.)을 완료하고 청구법인에게 금형승인원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6) ○○○○가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2006.8.24.)에는 2005.7.30. 청구법인과 금형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계약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계약서에는 계약금 지급시기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5일’ 이내로 기재된 것은 통상적인 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양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가 2005.8.17.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는 당사가 8월 금형진행 전에 수금할 금액은 기구설계 및 목합 미입금 금액 2,500,000원, 금형 계약금 154,000,000원, 알루미늄가공 잔금 2,150,000원, 프레스1차 66,000원, 프레스2차 1,804,000원(추가 7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 ○○○-○○-○○○○○○-○, ○○중앙회 ○○○-○○-○○○○○○)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치과용 투시촬영장치의 구기설계 및 목합제품 개발, 금형제작 전체 단계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단계 내역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비고 교부일 공급가액 지급일 지급금액 기본설계

① 계약금 2005.4.19 15,000,000 2005.4.4 2005.8.31 15,000,000 1,500,000 3D기구 설계

② 목합 제작 2005.7.29 10,000,000 2005.6.25 2005.8.31 10.000.000 1.000.000 쟁점①세금계산서 목합 및 부품제작

③ 목합부품(추가) 2005.5.9 1,700,000 2005.5.25 1,870,000

④ 프레스물1차 2005.7.29 600,000 2005.8.31 660,000

⑤ 알미늄 목합 2005.7.29 6,500,000 2005.7.8 2005.8.31 5,000,000 2,150,000

⑥ 프레스 가공비 2005.9.30 2,140,000 2005.8.31 2,354,000

⑦ 센서 목합 2005.12.23 1,000,000 2005.12.29 1,100,000 금형제작

⑧ 계약금 2005.7.30 140,000,000 2005.10.11 154,000,000 쟁점⑤세 금계산서

⑨ 중도금 2005.12.23 60,000,000 2005.12.29 66,000,000

⑩ 금형비-55대 2005.12.31 13,750,000 2006.1.26 15,125,000 제품제작

⑪ 사출비 1차 2005.12.31 12,765000 2005.12.29 2006.2.28 6,300,000 7,741,500

(9) 청구법인은 ○○○○에 주문한 치과용 투시촬영장치의 금형제작은 총 17벌로 무게가 약 5톤, 가격이 총 3억원에 이르는 대형계약으로, 금형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기본설계, 목합제작, 금형제작, 사출물생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개발과정은 치과시술과정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이미지를 구현하는 센스개발단계, 제품의 외관 및 디자인단계, 디자인된 제품의 기본설계 및 금형제작단계로 구분되고, 금형제작은 기본설계과정(금형제품의 3D설계 및 부품상세설계), 시작품제작과정(금형시작품 제작 및 설계보완 즉, mock-up), 금형제작과정(금형도면작성, 금형제작, 시험제작품공급), 제품생산과정(금형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물을 사출하는 과정)으로 구분되며, 금형의 기구설계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세법상 중간지금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는 금형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2005.7.30.) 금형의 납기를 단축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계약체결일에 쟁점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0) 처분청은 금형제작 계약서에서 계약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5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 교부된 날(2005.8.10.)부터 5일 내인 2005.8.15.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2005.7.30. 쟁점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또한, 대가를 지급(2005.10.11.)하기도 전에 쟁점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11)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는 2005.4.4.과 2005.7.30. 두 차례에 걸쳐 금형제작을 위해 기구설계 및 목합제품 개발에 관한 계약과 금형제작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고, 2005.4.4. 계약서에 기구설계 및 목합제품 개발에 관한 1차 계약완료 후 금형제작에 따른 2차 계약도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5.7.30. ○○○○에게 주문한 치과용 투시촬영장치의 금형제작은 금형제품 제작을 위한 기본설계, 목합제작, 금형제작, 사출품 생산까지 일련의 연속된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2005.4.4. ○○○○에게 금형제작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목합제작을 의뢰하여 목합제품을 납품받은 후 2005.7.30. ○○○○에 금형제작을 의뢰하였고 2005.8.10. ○○○○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기간: 2005.7.30 ~ 2005.10.10.)을 제출받았으며, ○○○○는 2005.12.23. 금형제작을 완료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금형승인원을 제출한 점에서 볼 때, 이건 금형제작 기간은 기본설계 및 목합제품 기산일(2005.4.4.)부터 금형제작 완료일(2005.12.23)까지 6개월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국심2006부779, 2006.7.20. 참조), ○○○○가 금형제작 이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계약기간 개시일이 2005.7.30.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 2005.7.30. 청구법인과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계약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쟁점⑤세금계산서는 금형제작 계약일자(2005.7.30.)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정당하게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⑤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