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986 선고일 2007.05.09

위장거래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이거나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주식회사 00산업 등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420,6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미등록사업자 이00과 윤00을 실거래자로 보는 등의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8.2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4,633,04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제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토대로 확인조사하여 이00・윤00(이하 ‘이00등’ 이라한다)의 배관자재 납품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감사원이 ① 이00 등이 배관제조・판매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② 송금액이 계약금액과 불일치하고, ③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공사원가명세서상 원재료 매입액의 7.4%이고, ④ 이00등에 송금한 금액에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⑤ 이00등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결손처분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건 실지거래를 부인토록 처분지시한 것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유나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한 오류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감사원의 감사지적내용과 같이 실지거래자임을 주장하는 이00등은 세무조사종결일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배관 등을 제조・판매하지도 아니하고, 이00에게 송금한 금액이 현장소장에 대한 전도금인지 물품대금인지가 불분명하며, 계약액과 입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근거로 이 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지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법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회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1992.7.1. 설립 후 전기・기계설비・난방배관 등의 건설업 영위)은 2003년 2기 중 주식회사 00산업 등 3개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0,650,000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공사원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5년7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00등을 실거래자로 보는 등과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업체명 수취일 품목 공금가액 세액 비고 (주)00산업 2003.10.28 2003.10.30 2003.11.28 2003.11.28 2003.12.30 2003.12.30 파이프외 건축자재 건축자재 파이프외 건축자재 파이프외 35,000 35,800 44,200 38,000 40,000 34,640 3,500 3,580 4,420 3,800 4,000 3,464 자료상 고발 (2004.9.30) 00산업(주) 2003.10.30 2003.11.29 2003.12.30 전기설비 설비자재 난방자재 27,400 43,110 27,100 2,740 4,311 2,710 명의도용 신고 (2004.7.23) (주)00상사 2003.10.30 2003.11.29 2003.12.30 건축자재 설비자재 난방자재 37,120 43,760 14,520 3,712 4,376 1,452 자료상 고발 (2003.11.29) 계 420,650 42,065 (단위: 천원)

(2) 이 건 감사원의 감사지적내용을 보면 이00등이 실지거래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계좌이체액도 물품대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납품계약액과도 일치하지 않다는 내용이고, 처분청은 동 지적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의 공사원가를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3년에 00화재보험주식회사가 발주한 00도 00시 소재의 건물신축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이00 및 윤00(이00의 지인)과 자재납품계약을 아래 표와 같이 체결하고, 대금을 2003.1.10. ~ 2004.3.26. 사이에 40회에 걸쳐 이00의 계좌로 344,727,827원, 2003.5.24. ~ 2003.10.10. 사이에 11회에 걸쳐 윤00의 계좌로 101,975,628원을 각각 입금하였으며, 계약액과의 차액은 현금지급(이00 13,047,173원, 윤00 2,962,572원)하는 등 이00 등과 이 건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고,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이00의 00은행계좌(00000000) 및 00은행계좌(00000000), 윤00의 00은행계좌(0000000)에 위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체결일 계약금액 납품기간 비고 이00 2003.1.6. 325,250,000 2003.1.6.~2003.12.31. VAT 별도 윤00 2003.7.1. 95,400,000 2003.7.1.~2004.2.28. “ (단위: 천원)

(4) 이 건 납품대금지급관련자료 등이 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12월 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12매, 평균 공급가액 35,044천원)를 수취하였는데도 이 건 납품계약기간의 이전과 이후를 포함한 대금의 입금이 51회에 걸쳐 적게는 360,000원에서 많게는 56,888,285원으로 나타나는 등 통상적인 자재대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을 보면 이00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으로 나타나고 윤00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로 확인되며, 이들의 실지구입처나 거래상대방에 관한 인적사항 등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거리의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이00 및 그의 지인인 윤00과 설비공사에 필요한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등 이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이00등은 청구법인의 직원이거나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로서 이들의 실지구입처나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자재의 실지납품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