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실제 거래하였다 하여 제출한 사실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납품과 발주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하였다 하여 제출한 사실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납품과 발주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6.25 개업하여 산업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사업자 ○○○으로부터 1999년 1기 공급가액 29,788천원, 2000년 1기 17,528천원 합계 47,31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6.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1.1.~1999.12.31사업연도분 10,802,310원, 2000.1.1.~2000.12.31사업연도분 5,844,5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범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회한다]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 ○○세무서장의 ○○○○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년 1기 및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 쟁점금액을 거래하였다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은 실제 사업장이 없고,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0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장이 1999.2.28 폐업 조치되었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었기에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폐업조치에 불구하고 청구외사업장은 1999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및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1999.4.1부터 2000.6.29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1,600천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인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장에 발주한 물품은 ○○항공 주식회사등으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발주서 및 설계도면, 납품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항공 주식회사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아 청구외사업장에 발주하였다는 19998.11.16자발주서 도면에는 ‘○○’마크가 아닌 ‘승진’마크가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청구법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아 발주하였다는 1999.1.10.자 발주서 도면에는 ‘○○’마크가 확인됨)되고, 처구법인이 1999.1.10 청구외사업장에 발주한 물품은 1999.3.31 납품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에 납품한 일자는 19991.1.30임이 확인되어 시간적으로 맞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2000.2.13 발주한 것은 주식회사 ○○○○○○로부터 의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발주서 도면에는 ‘○○’마크가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인 다른 사업체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사업장에 발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살피건대,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신고된 ○○○○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납품과 발주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외사업장에 전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사업장간에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