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950 선고일 2007.06.08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54.4.28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년 2기 과세기간 중 OO중기(OOO-OO-OOOOO)외 2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6,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OO기계상사(OO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800천원, OO건설기계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2,820천원, OO건설기계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9,476천원, 합계 163,09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OO건설기계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9.12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OO건설기계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3,4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OO운송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 사업체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 2001년 2기분 50,567,7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6.1. 청구법인에게 1998~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66,035,100원을 경정고지한 후 쟁점매입액 중 97,877,76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원재료 구입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각각 지급된 금액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사업체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액이 원재료구입대금 및 공사대금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각호 규정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건설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동 업체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출금하는 등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을 작성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처인 OO건설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OOO이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체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이 건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한다. (가) OO건설기계(주), OO건설기계(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청구법인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주한 OO고속도로현장에 대한 공사로 2000년, 2001년 당시 STA.49+OOO~49+OOO의 공사구간에서 시공을 하였다. 당시 엄청난 작업물량과 암반구역의 절토작업으로 덤프 및 백호(굴삭기)의 수요가 많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운반과 굴삭작업 관련 거래업체수만도 무려 42개 업체에 달하였고 그 밖의 배수, 환경, 수리, 장비운반 등의 관련업체수는 더 많았다.

2. 청구법인은 위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중기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수취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대금결제 또한 법원(당시 법정관리상태였음)의 지급허가를 얻어 지급하였다.

3. 비록, 현장중기관리자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실지시공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2000년 1기 예정분부터 2001년 1기 예정분 과세기간동안 자료상혐의 사업체의 백호(굴삭기)의 작업량은 같은 기간 굴삭작업량의 17%를 차지하는 엄청난 공사량인 바, 자료상혐의 사업체의 진술내용만으로 실지 시공한 작업량 지체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는 공사일정과 공사품질 측면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4. 중기업자들의 거래관행상 사업자와 차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던 당시 상황에서 자료상혐의 사업체의 통장에서 입금 즉시 인출하여 실지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지시공자에게 지급한 실지공사원가는 위장거래금액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원가는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OO건설기계(주) 및 OO운송(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청구법인은 OO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OO항 방파제축조 공사를 2001년 12월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석운반을 위하여 자료상혐의 사업체와 2001년 6월 거래를 시작하였다.

2. OO운송(주)와의 거래에서 당사는 2001년 8월 CMS송금을 통하여 OO운송(주)의 대표자인 OOO의 예금계좌(농협, OOOOOOOOO)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

3. 처분청은 자료상혐의 사업체로 입금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인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OO기계상사(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청구법인은 택지조성공사현장인 OO현장에서 흙다짐공구인 람마-MTR-80이란 중고공구를 구입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이 법정관리상태였기 때문에 현금지급 또는 현장관계자(혹은 OO건설) 명의로 무통장입금처리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다. 당시 부품구입액이 소액이고 중고제품인 까닭에 소모재료비로 회계처리하고 부외장부로 관리하다가 현장이 철거되면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체하였다.

2. 현재 청구법인은 유사한 공구를 사용 중이며, 문제가 된 공구와 같이 가격이 저렴하고 고장과 수리가 잦은 공구는 공사가 끝난 현장 간에 공구 및 집기비품의 인수인계시 공구가 필요한 현장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고 구두로 인수인계절차를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정확한 대금정산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거래명세서에 ‘중소기업은행’, ‘OOO-OOOOOO-OO-OOO’등과 같이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점은 실지거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의 계좌번호를 수차례 조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회가 불가능하였고, 단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중 2000년 3월중의 출금내역만 조회가 가능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은 법정관리상태였기 때문에 주로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한다.

3. 청구법인은 위(2)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 사업체인 OO건설기계 주식회사 및 OO건설기계 주식회사와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사구간지도 및 사진, 덤프트럭, 굴삭기 등 장비투입내역서, 장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중기가동송장 사본을, OO운수 주식회사와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장사진, 장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자금요청서, CMS송금자료를, OO기계상사와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장비사진, 금융거래조회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 사업체들과는 실지로 거래를 한 것이지만, 설령,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액은 실지로 원가로 투입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사업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들의 내용만으로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지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