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인 유선방송시설과 유선방송사업허가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사업용자산인 유선방송시설과 유선방송사업허가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면 ○○○리 ○○○-○○○에서 ‘○○○유선방송사’라는 상호로 ○○○시 ○○○면 전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허가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및 방송시설 일체(이하 “유선방송허가권 등”이라 한다)를 2003.1.16. ○○○(주)에게 180,000천원에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유선방송허가권 등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2006.4.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0조 의 2 【 일시재산소득 】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2 【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5)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이 ○○○시 ○○○면 전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999.10.19. 허가한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권을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주)○○○로부터 양수받아 1999.11.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1.16. ○○○(주)에게 180,000천원(청구인 지분 해당)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고, ○○○유선방송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2000.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양도를 유선방송허가권과 사업용자산인 방송시설 등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는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별도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양도 대가로 받은 180,000천원 전부가 사업용고정자산인 유선방송 설비의 대가이며 유선방송허가권은 부수적인 것이므로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가)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상 ‘양수도목적물’이 유선방송허가권을 포함하여 송출시스템, 가입자관리시스템, 전송망시설 등 유선방송시설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유선방송사업허가권과 사업용자산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사업권 양도대가로 받은 180,000천원이 유선방송설비의 대가만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와 건물이 아닌 사업용자산과 같이 양도한 영업권 및 상표권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이라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의 2에서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원칙적으로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2에서 “사업용 고정자산(법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는 사업용고정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물등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 방송시설등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유선방송허가권)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3두7088, 2005.1.28. 같은 뜻, 국심 2002구1948, 2005.8.19.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닌 사업용 자산과 같이 양도한 영업권(유선방송허가권) 등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