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을 갑에게 양도하였다가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될 때 지상 건물부분이 멸실되었다면, 그 후 을에게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을 갑에게 양도하였다가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될 때 지상 건물부분이 멸실되었다면, 그 후 을에게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12.26 ○○광역시 ○○구 ○○동 503-39번지에 소재하는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2002.10.29 쟁점주택을 (주)○○○○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이 (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양도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주)△△△△의 대출등의 편의를 위해 (주)○○○○로부터 계약금만 수취한 상태에서 2003.6.14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주)△△△△에게 경료해준 후, 2003. 6.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주)△△△△은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해 쟁점주택을 철거하였으나, 부도로 청구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5. 10.25 ○○고법 제5민사부로부터 ○○광역시 ○○구 ○○동 503-38번지에 소재한 대지 477㎡, 같은 동 503-39번지에 소재한 대지 63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503-65번지에 소재한 대지 43㎡ 등에 대한 소유권환원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에 따라 2003.6.14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가등기 설정해 두었던 것을 2005.11.7에 본등기로 이행한 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2006.1.23 양도소득세 26,423,869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6.5.9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았고, 새로운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가) ○○고등법원 조정조서(사건번호 2005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2.26 김○○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2.10.29 쟁점주택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주)○○○○에게 ○○광역시 ○○구 ○○동 503-38번지 대지 477㎡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주)○○○○가 위 공동주택으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 소유의 같은 동 503-65번지 대지 43㎡를 취득하여 (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음이 확인된다. (나) 한편, (주)○○○○는 2003.5.31 위 양도계약에 대한 매수인이 지위를 (주)△△△△에 이양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503-38번지 대지 477㎡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에 경료해주면서, 잔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같은 날짜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6월경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다) (주)△△△△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해 철거하였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상태에서 2004.7.28 청구인으로부터 잔금의 지급을 청구받게 되었으며, (주)△△△△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고등법원에 쟁점토지와 같은 동 503-38번지 대지 477㎡, 같은 동 503-65번지 대지 43㎡등에 대한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5.10.25 ○○고등법원으로부터 매매잔금 지급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 판결을 받았다. (라) 위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5.11.7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행하고, 같은 날짜에 쟁점토지와 같은 동 503-38번지 대지 477㎡,같은 동 503-65번지 대지 43㎡ 등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6.1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이 (주)△△△△과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해 잔금청산 전에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철거해 주었으나, 매수자인 (주)△△△△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자 당초 계약이 해약됨으로써 토지만이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토지를 과거에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가 당초 계약상대방이었던 (주)△△△△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에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된 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이 포함된 당초의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에 의해 토지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인과 (주)△△△△과의 매매계약이 해약되기 전에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철거되었고, 당초의 매수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