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882 선고일 2006.11.23

사외유출된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을 오류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실상 현금 유입 및 유출이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 11. 6. 박○○으로부터 ○○북도 ○○시 ○○읍 ○○리 ○○번지 외 5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건설용지원장에 토지대금으로 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사실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5.1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6.3.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9,432,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박○○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장부상 미지급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을 오류로 가공부채(대표자 가수금)로 계상한 것으로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2.11.6자 출금전표를 살펴보면 󰡐건설용지대 현금매입󰡑용도로 쟁점금액이 출금처리 되고 현금출납장에도 같은 날 50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토지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출금처리 된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ㆍ 배당 ㆍ 기타 사외유출 ㆍ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0.18. 정○○(쟁점토지 소유자인 박○○의 대리인)과 쟁점토지 지상에 숙박업소 신축공사를 하기로 약정하면서 약정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사대금 20억원은 건물 완공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11.6.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50백만원(쟁점금액)에 박○○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1.1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건설용지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2002.11.6. 쟁점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박○○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토지대금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을 오류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서 사실상 현금 유입 및 유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표자 가수금의 경우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2004서4400, 2005.12.30.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