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씨○○○파○○○○○회, 대표 정○○)은 당해 종중 소유의 ○○시 ○○군 ○○면 산○○○번지 임야 47,6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3.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5.12. 양도소득세 246,991,67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는 투기목적이 없는 종중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6.7.2.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지역에 소재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6.8.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3)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130보다 높은 지 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 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 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 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 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1) 쟁점토지는 2005.8.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규정에 의거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인 2006.3.30. ○○○씨○○○파○○○○○회에서 청구외 권○○으로 소유권이 양도된 사실이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는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종중재산은 제한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7호 등에 의하면,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과 같은 개별재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 §85조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