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사석유제품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국심-2006-부-2804 선고일 2006.11.02

유사석유제품의 납세의무자가 문○○이고 청구인은 하수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석유저장탱크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원고가 제조하여 반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부터 2004.10기간 중 주식회사 오 OOO 로부터 OOOO 도 OO 군 OO 면 O 리 OOO-O 소재한 석유저장탱크 2대를 임대받아 유사석유(가짜 경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 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청구인이 확인한 전말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유사석유를 1,394,520리터(과세표준)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츨신고누락분 3,090,909,090원(1,394,520ℓ)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환산한 후 2006.8.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9,312,720원, 2004년 8월 귀속 교통세 516,973,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위 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실지사업자는 문OO이다. 이는 위 사업장 소재 석유저장탱크의 임대차계약을 문OO이 주식회사 오OOO(대표이사 김OO)와 직접 체결한 사실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04.5 문OO이 “유류판매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청구인이 유류수송과 함께 현장관리만 해주면 다른 곳보다 수송비를 후하게 쳐주겠다”는 제의에 따라 경유를 수송해주고 관리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실지사업자는 문OO이고 청구인은 하수인에 불과하므로 이 건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5.20 OO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바있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 전력이 1건 더 있으면, 청구인과 문OO은 석유제품을 만들기로 공모하여 주식회사 오OOO 대표이사 김OO로부터 석유저장탱크 2개를 임대받은 후, 청구인은 주식회사 호OOO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여 오고, 문OO은 윤활유 원료를 구입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한OOOO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문OO이 실지사업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문OO과의 공모여부도 청구인 단독사업자인지 문OO과 공동사업인지를 가릴 뿐으로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04원 간은 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실지사업자가 문OO 이며 청구인은 유사석유를 수송해주고 관리만 한 문OO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은 2004.7월부터 2004.10월까지 주식회사 오OOO 대표 김OO로부터 석유저장탱크 2개를 임대받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2004.11.22 OO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후 OO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판결(사건OOOO 노OOO, 2005,7.15)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내용에는 문OO과 공모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O고단OOOO,2005.4.13)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과, 2006.5.3 처분청직원이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문OO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혼자서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2004.7.5 주식회사 오OOO대표 김OO 로부터 석유저장탱크 2개를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문OO이 계약하였으므로 자신은 문OO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한OOOO 이OO은 가짜 석유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문OO이 이 건 관련 유사석유를 단독으로 제조.판매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