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803 선고일 2006.11.0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더라도 이를 대외적으로 확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후 납세자의 실질내용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생명 보험설계사로서 2004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31,307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5.25 납기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1.5배의 배율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을 46,961천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0,760원을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1,353,45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73,855원 합계 1,627,314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발송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에 따라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성실히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추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보낸 안내문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가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따라 신고 ․ 납부한 청구인 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경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간이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 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3년도 귀속 보험사업수입금액이 76,302천원으로 기준경비율신고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 에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2) 동 신고안내문에는 청구인의 2004년 수입금액 115,834,172원과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31,307,666원 및 원천납부세액 3,475,060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 다.

(3) 청구인은 2005.5.27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도 사업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해당 되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이 확인되자 단순경비율로 적용된 소득금액 31,307,666원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근거한 1.5배의 배율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국세청장의 적용배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46,961,498원으로 경정결정하여 2006.5.25 납기로 종합소득세 4,600,760원을 추 가고지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2004년 소득세 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이어서 기준경비 율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단순경비율 신고대상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를 믿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무기장)가산세 1,353,459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73,855원 합계 1,627,314원을 감액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전에 통보하여 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신고안내문에 따라 이를 믿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통보한 신고안내문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 고유형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더라도 이를 대 외적으로 확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후 납세자의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가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서2696, 2003.1.30 ;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