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778 선고일 2007.01.11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업용자산 및 인적, 물적 설비를 일괄매입 하였으며, 사업양도의 핵심인 영업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로 2005.11.22주식회사 동OOOOO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도OO군 OO읍 OO리 OO-O 공장용지 및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등을 매수(이하“쟁점거래”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정한한 후 2006.1.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된 공급가액 합계 948,824,94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고 2006.5.15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88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신규로 창업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은 매매시점에서 이미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인적설비를 승계받은 사실이 없고, 공장용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658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사실이 없는 등 어느모로 보나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매도인인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재화의 공급과정에서 매도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지 아니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용자산과 및 인적, 물적설비를 일괄매입하였고, 특히 사업양도의 핵심인 영업권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희한 사업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영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1.2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한 후 2006.1.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공장매매계약서(2005.11.22), 부동산 매매계약서(2005.12.6), 물품매매계약서(2005.12.30), 거래내역서, 거래대금지급내역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적, 물적 설비와 영업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사실이 환급검토서(2006.3.17)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종결복명서(2006.3.17)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적, 물적 설비와 채무등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정당하게 부담하고 쟁점거래를 한 것임에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환급검토서(2006.3.17), 환급현지확인종결복명서(“)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공장(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매매대금은 1,379,882천원, 대금결제(대출금,수표,어음)액은 1,334,102천원, 미지급금(2006.4.20지급예정)은 45,780천원으로 확인된다. (나)쟁점거래는 공장양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종업원을 전원 인수하여 현재도 근무중이며, 매도자인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쟁점거래와 관련된 공장매매계약서(2005.11.2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제1조(대상물건):공장용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부대설비, 비품, 차량운반구, 위에 부대하는 영업권(S&T)중공업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임차권, 전화가입권,출하대기중인 완성품과 재공품 (나) 제3조 (매매대금의 지불방법): 종업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공장이전등록시점에 청구외법인이 정산지급한다. 금융부분(은행부채, 신용보증서)은 청구법인이 타 은행에서 차입하여 기발생된 청구외법인 명의의 채무를 완벽하게 정리하는데 청구외법인은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인수인계일 현재 첨부한 종업원현황에 명기된 전체 인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되 인수일 이후 인사권은 청구법인의 권한으로 한다 (다)제8조(특약사항): 본 매매계약은 포괄적인 계약으로 본 계약의 각 조항에 해당하는 세무회계처리상 필요한 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작성한다. 1)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금액표시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 2)기계기구매매계약서: 기계기구, 공구, 금형 등으로 구분하여 금액표시 (세금계산서 발행) 3)영업권: 대리점, 해외수출권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장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영업권은 실지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것임에도 영업권이 승계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공장용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부대설비, 비품, 차량운반구, 위에 부대하는 영업권(S&T)중공업주식회사는 제외), 임차권, 전화가입권, 출하대기중인 완성품과 재공품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장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종업원 전체인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법인은 단순히 공장건물을 취득하였다기보다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받은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