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한 부외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751 선고일 2007.03.28

공사일지상에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없으므로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불가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12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 ․ 중기업을 개업하여 2004년 중 (주)○○○○○○○명의의 공급가액 80,470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26,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6월부터 ○○○○(주)로부터 중기대여 ․ 가시설공사 ․ 천공공사 ․ 콘크리트타설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해 온 업체로서 ○○산업로 확장공사 외 4건 공사를 하면서 토류판 ․ 비계 파이프 ․ 유로폼 등의 건설용자재가 상당량 투입 되었는바, 청구인은 ○○○로부터 토류판외 2종의 건설자재를 구입 및 임차하면서 대금을 건설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설용 자재의 실제 구입 및 임차를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와의 거래 증빙이 ○○○의 경위서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일보로는 실제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불충분하므로 가공경비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 실제로 세금계산서 상당액이 공사비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급자가 상이한 (주)○○○○○○○ 명의의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4년도 중에 ○○○○(주)로부터 도로확장공사 및 아파트 신축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 5곳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고 이들 공사에 필요한 토류판 ․ 비계파이프 ․ 판넬을 ○○○로부터 임차 및 매입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의 확인서 ․ 공사현장별 공사일보 ․ (주)○○○○의 확인서 및 (주)○○○○과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는 1999년에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에 대하여 1998년~2004년 기간동안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억 3,800여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현장별 공사일지를 보면 (주)○○○○○○○ 또는 ○○○로부터 청구인이 토류판 등을 임차 및 매입하였다는 근거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미등록사업자인 ○○○로부터 임차 및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공사일지상에 (주)○○ ○○○○○ 또는 ○○○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