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있고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함은 정당함.
대표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있고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3.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0주(지분율 30%)를 소유하였으며 양○○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7,500주(35%)를 소유하였고 손○○은 15,000주(30%)를 소유하고 있음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02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이 478,000천원이나 청구외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 34,206천원(2003.6.30.이후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1.1~2003.6.30.까지 일수를 계산)과 법인의 추계소득 금액(532천원)을 위 가지급금 등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3.14., 2006.8.3. 양○○, 김○○를 ○○경찰서와 □□경찰서에 고소하였는 바, 고소장 내용을 보면 “양○○은 손○○을 꾀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한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 224,481천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 통칙 67-106‧‧‧19 같은 뜻).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표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양○○ ‧ 김○○ 부부가 대표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고소장은 분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지분 30%를 보유 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법률상 책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국심2003중3890, 2004.4.27 같은 뜻),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