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725 선고일 2006.11.29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도 중 정○○(○○종합전기 대표자)로부터 공급가액 20,96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였다하여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6.16.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94,07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29,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중 10,977천원은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경정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기장누락한 노무비 42,000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10,977천원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인건비 172,390천원과 중복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노무비의 수령자로 되어 있는 백○○은 2003.1.1~2003.12.31. ○○○도 ○○ 소재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료가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라는 청구 주장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가 손금누락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에 인건비가 172,39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10,977천원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10,977천원에 대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만 제시하고 실지 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손금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9.8. 심○○(청구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 백○○에게 42,000천원을 송금한 ○○은행발행 입금증과 백○○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노무비가 손금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처분청의 전산조회 결과 청구법인의 도급공사를 하였다는 백○○은 2003사업연도중 ○○북도 ○○ 소재 ○○산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 8,400천원이 발생 한 것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10,977천원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10,977천원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이 손금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인건비 172,390천원과 중복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노무비의 수령자로 주장하는 백○○은 2003사업연도 중 다른 근로소득자료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노무비를 수령하였디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노무비가 2003사업연도에 손금누락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노무비가 손금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후심소송사건 결과 [부산지방법원2007구합666 (2007.11.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29,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 증, 제4호 증, 제8호 증, 을 제1호 증, 제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 3 31.경 피고에게, 원고의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0,776,161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2,725,923원을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6. 6. 16.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종합전기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 20,964,000원을 손금불산입 하고 과세표준을 41,740,161원으로 하여 원고의 2003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7,255,089원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4,429,16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전지공사 중 일부를 소외 백○○에게 하도급주고 그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4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므로 위 42,000,000원은 추가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 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신고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누락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법인세 신고시에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갑 제1호 증, 제2호 증의 각 기제에 의하면 원고가 2003. 9. 8. 백○○에게 4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2003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3호 증, 제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 사업 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노무비 160,990,000원을 손금산입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666 (2007.11.08)호로 소송제기되어 국가 승소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