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년도 중 정○○(○○종합전기 대표자)로부터 공급가액 20,96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였다하여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6.16.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94,07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29,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에 인건비가 172,39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10,977천원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10,977천원에 대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만 제시하고 실지 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손금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9.8. 심○○(청구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 백○○에게 42,000천원을 송금한 ○○은행발행 입금증과 백○○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노무비가 손금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처분청의 전산조회 결과 청구법인의 도급공사를 하였다는 백○○은 2003사업연도중 ○○북도 ○○ 소재 ○○산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 8,400천원이 발생 한 것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10,977천원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10,977천원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이 손금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인건비 172,390천원과 중복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노무비의 수령자로 주장하는 백○○은 2003사업연도 중 다른 근로소득자료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노무비를 수령하였디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노무비가 2003사업연도에 손금누락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노무비가 손금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후심소송사건 결과 [부산지방법원2007구합666 (2007.11.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29,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 증, 제4호 증, 제8호 증, 을 제1호 증, 제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666 (2007.11.08)호로 소송제기되어 국가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