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매매업자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매매업자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0000-00번지외 2필지 소재 토지 977.5㎡ ․ 건물 1,010.4㎡ 000모텔(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0.10.16. 취득한 후 2001.11.12.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소재 토지 482.3㎡ ․ 건물 1,802.5㎡ 000모텔(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1.21. 취득한 후 2003.3.31.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5.30.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00구 00동 000-9소재 대지 2,205.8㎡를 2003.4.4. 취득한 후 4,172.7㎡ ‘00랜드’라는 상호의 목욕탕 건물(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9.3. 양도하고 2004.10.29. 실지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2006.1.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786,3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4,781,3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318,677,5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07,829,8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 ① ․ ③부동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로 통보함에 따라 00 및 00세무서장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의거 2006.1.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9,992,490원 및 2004년2기 부가가치세 426,457,3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 ․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 ① ․ ② ․ ③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모텔, 찜질방)외에 잡화 ․ 음식류 등의 사업을 한 이력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3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9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2003년 1기에 2회 취득 ․ 2회 양도, 2004년 2기에 1회 취득 ․ 3회 양도하였으며, 거주목적과는 관계없이 00시 00구 00동 000-00번지 주택 및 00도 00군 0면 00리 0000-00번지 대지 430㎡를 1995.6.9 및 1996.5.21. 에 각각 취득하여 2004.8.2 및 1998.12.31.에 각각 양도하였던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소 재 지 용 도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 고 토지 건물
① 00시 000구 0동 0000-00 00아파트 000호 아파트 33.4 118.36 1993.5.10 1994.12.8
② 00시 00구 00동 000-00 창고 116.5 81.44 1994.6.20 2000.9.19
③ 00시 00구 00동 000-00 주택 129.3 77.49 1995.6.9 2004.8.2
④ 00도 00군 0면 00리 0000-00 대지 430 1996.5.21 1998.12.31
⑤ 00도 00군 00면 00리 000-0 주택 426 1997.10.30 현재보유중 (신축취득) 66.05 1998.12.30
⑥ 00시 00구 00동 000-00 0아파트 000-000 아파트 45.91 134.97 1999.6.29 2003.1.21
⑦ 00시 00구 00동 000-00 00아파트 0000호 아파트 21.87 173.56 2003.2.28 2004.8.2
⑧ 00도 00시 00동 0000-0,1,2 모텔 597.2 1101.4 2000.10.16 (매입취득) 2001.11.12 쟁점①부동산 (000모텔) 380.3 2000.12.21
⑨ 00시 00구 00동 000-00 모텔 482.30 1802.5 2002.1.21 (매입취득) 2003.3.31 쟁점②부동산 (000모텔)
⑩ 00시 00구 00동 000-00 찜질방 2,025.8 2003.4.4 2004.9.3 쟁점③부동산 (00랜드) 4,172.7 2004.6.9 (신축취득)
(2) 청구인이 쟁점① ․ ② ․ ③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개업과 폐업일자 등은 아래 <표> 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내용 상 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취득일/ 양도일 비고 000모텔 숙박/여관 2000.10.15 2001.11.12 2000.10.16/ 2001.11.12 쟁점①부동산 000모텔 숙박/여관 2002.1. 26 2003.3.31 2002.1.21/ 2003.3.31 쟁점②부동산 00랜드 서비스/목욕 2003.12.1 2004.9.5 2003.4.4/ 2004.9.3 쟁점③부동산
(3) 청구인은 쟁점① ․ ②부동산을 2000.10.16 및 2002.1.21.에 각각 취득하여 1년여만에 각각 1,360백만원 및 1,153백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2,460백만원 및 2,6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③부동산을 실제로는 5,300백만원에 양도하고 4,0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 ① ․ ② ․ ③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 조사내용 (단위: 천원) 구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실질양도가액 (처분청조사)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쟁점①부동산 1,090,407 (기준시가) 1,068,050 32,041 -9,684 2,460,000 쟁점②부동산 1,459,547 (기준시가) 1,405,181 42,155 12,210 2,600,000 쟁점③부동산 4,000,000 (실거래가) 4,299,000 161,720 -460,720 5,300,000
(4)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가령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26.선고 99두6071).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① ․ ② ․ ③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대부분 3개월 내지 1년 2개월로서 비교적 단기보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③부동산을 2004.6.9. 신축하여 3개월이 채 경과되기도 전인 2004.9.3. 5,30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천원으로 하여 1,300,000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3년 이후 부동산을 14회 취득, 12회 양도하고 2003년 제1기에는 2회 취득, 1회 양도하였으며 2004년 제2기에는 1회 취득 ․ 3회 양도하는 등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규모 ․ 회수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쟁점③부동산과 함께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그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6)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 ① ․ ② ․ ③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