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결손처분한 압류대상 체납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 후 압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체납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압류한 처분은 잘못임
기 결손처분한 압류대상 체납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 후 압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체납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압류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6.6.15. 압류한 체납자 ○○○의 소유부동산인 경상남도 ○○시 ○면 ○○리 ○○○-○ 답 435㎡, 같은 리 282-1 답 1,132㎡, 같은 리 ○○-○○ 답 225㎡ 및 같은 리 ○○-○○ 답 1,841㎡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해제한다.
체납자인 정선호가 2003.4.17. 경상남도 ○○시 ○면 ○○리 ○○○-○ 답 435㎡, 같은 리 ○○○-○ 답 1,132㎡, 같은 리 ○○-○○ 답 225㎡ 및 같은 리 23-12 답 1,841㎡, 합계 3,6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에게 양도하자, 처분청은 이를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3.6.23. 매매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6.5.2. 대법원(2006다6997, 사해행위취소 등)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6.6.15. ○○○를 대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압류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6.2.10. ○○○ 및 ○○○을 상대로 1992.10.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2006가단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5.26.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2006.6.20. 확정판결)을 받아 2006.6.29.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을 당초 압류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2) 체납세금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로 인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압류대상 체납세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결손처분한 체납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압류대상 체납세금으로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직권심리)
(1)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소멸한다.
1. 납부 ․ 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소멸한다.
1. 납부 ․ 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 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 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③ (생 략)
(3)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 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 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 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 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 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 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2003.6.23. 체납자 ○○○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6.5.2.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2006.2.10. ○○○ 및 ○○○을 상대로 1992.10.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5.2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확정판결은 2006.6.20)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2006.6.15.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면서 압류대상 체납세금으로 본 체납세금 및 결손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압류대상 체납세금 및 결손처분 내역 > (단위: 원) 세 목 납부기한 체납세금 결손처분일자 결손처분취소여부 양도소득세
1995. 7. 31. 92,168,780 1996.11.30. 전액 결손처분
2006. 8. 14. 전액결손처분취소 양도소득세
1996. 11. 30. 52,943,950 1996.11.30.부터2003년까지 5차례에 걸쳐 전액 결손처분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함
(2)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판결일이 처분청의 압류일자보다 앞서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1995.7.31. 납부기한 양도소득세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었다는 주장에 대한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3.6.23. 체납자 정선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을 제기하여 2006.5.2.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2006.6.15.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처분청이 압류대상으로 본 체납세금중 1995.7.31.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92,168,780원은 1996.11.30. 전액 결손처분하였다가 압류일 이후인 2006.8.14. 전액 결손처분취소를 하였으며, 1996.10.31.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52,943,950원은 1996.11.30. 18,593,640원을 비롯하여 2003.6.25. 4,900,000원까지 4차례에 걸쳐 전액 결손처분한 후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및 결손처분 관련법령인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때 이미 결손처분한 압류대상 체납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를 한 후 압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체납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