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국심-2006-부-2618 선고일 2006.12.21

대표이사의 처인 법인 감사의 상근근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인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1. 개업하여 ‘상업인쇄물 제작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2004사업연도에 대표이사

○○○ 의 배우자인 감사

○○○ 에게 205,498,500원(2001년 44,063,000원, 2002년 53,664,000원, 2003년 50,901,500원, 2004년 56,870,000원으로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3~2004사업연도에 수입금액 72,148,364원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2001~2004사업연도에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쟁점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6.5.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23,923,510원, 2002사업연도 22,189,900원, 2003사업연도 36,133,900원, 2004사업연도 30,413,820원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쟁점급여를

○○○ 에게 각각 상여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쇄업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기업으로 약 3~40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 바, 송○○○는 대표이사의 배우이자 법인 등 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자로, 거의 매일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경영지원팀에서 각 팀별 업무를 종합관리하고 대외업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감사로서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 가 청구법인에서 상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포이사 ○○○은 ○○○가 상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사무실 출입문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직원의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5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전체 종사직원의 출퇴근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비상연락망에도 ○○○가 임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거래처 청구분석표 및 지출경비대장에도 작성자 및 검토자는 서명으로 결재하고 있으나 유독 ○○○만 사무인으로 결재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부당지급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감사 ○○○에게 쟁점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제67조【소득처분】

②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2.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1. 개업하여 ‘상업인쇄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입자본금은 2억 원이고, 발행주식 20,000주 중 9,800주(49%)는 대표이사 ○○○이, 6,000주(30%)는 ○○○의 처이자 감사인 ○○○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200주(21%)는 ○○○의 자 ○○○과 친족 ○○○ 및 ○○○가 각 1,400주(7%)씩 보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는 2001.3.31.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사 업 연 도 성 명 송○○○와의 관계 재 직 기 간 2001~2002년

○○○ 배 우 자 2001.1. 1~2003.2.11 2003~2004년

○○○ 타 인 2003.2.11~2005.1.31 2005~2006년

○○○ 배 우 자 2005.1.31~현재

(3) 청구법인이 2001~2004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단위: 연) 구 분 2001 2002 2003 2004 합계 임원 (3인) 대표이사및이사(○○○) 63,143,000 72,685,000 50,180,000 64,480,000 250,488,000 이사및대표이사(○○○) 37,143,000 41,045,000 64,960,000 59,440,000 202,588,000 감 사 (○○○) 44,063,000 53,664,000 50,901,500 56,870,000 205,498,500 평 균 48,449,667 55,798,000 55,347,166 60,263,333 219,524,833

(4)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쟁점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고 대표이사 ○○○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는바, 동 확인서에는 “당 법인은 개업일 이래 ○○○ 등 거래처를 상대로 상업 인쇄물을 제작ㆍ공급하고 있으며, 2001.1.1~2004.12.31. 기간 동안 비상근임원인 처 ○○○에 대한 급여 205,498,500원을 손금계상 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 과세 전 적부심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의 출근여부 및 감사업무 등 수행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직원의 근태상황내역,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 상근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가) 청구법인이 송○○○의 감사업무 수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2003년도 이사회의사록 4건 중 3건은 실제 대표이사가 ○○○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표이사인 ○○○이 서명ㆍ날인한 점으로 보아, 동 이사회의사록만으로는 ○○○의 감사업무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당초 세무 조사 시 제출한 직원의 근태상황내역에는 ○○○의 출근현황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의 출근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직원의 근태상황내역에는 ○○○의 출근내역이 나타나 있는 바, 이는 조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가 감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처 청구분석표 및 지출경비대장 사본에는 작성자 및 검토자 등은 서명으로 결재하고 있으나, 유독 ○○○만 사무인 으로 결재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6)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규모 가족경영을 하는 중소기업법인으로 ○○○는 청구법인에 계속 출근하여 감사로서의 업무를 하는 한편, 경영지원팀에서 각 팀별 업무를 종합관리하고, 대외업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2001~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2004사업연도 이사회회의록, 팀별 업무현황 설명자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과 주고받은 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모두 ○○○의 날인이 되어 있고, 2004사업연도 이사회회의록에는 대표이사 ○○○, 이사 ○○○, 이사 ○○○, 감사 ○○○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동 감사보고서와 이사회회의록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가 경영지원팀에서 CEO보좌 및 각팀별 업무종합조정 및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청구법인의 팀별 업무현황 설명자료와 청구법인에게 인쇄용지를 공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부민”이라 한다.), ○○○제지주식회사와 ○○제지주식회사 등이 2001~200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보냈다는 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문서는 ‘인쇄용지의 가격인상 또는 인하내역과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모두 접수일자가 기재된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수신 또는 참조란에 ‘○○○ 감사’ 또는 ‘○○○○○ ○○○’, ‘영업구매담당 임원’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의 청구법인에 대한 인쇄용지대금 청구내역을 정리한 2002~2004사업연도 월별 부민 청구분석표 와 주간경비 사용내역(전표)에는 ○○○가 승인자로서 최종 결재자로 나타나는 바,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동 청구분석표와 경비사용전표 등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동 청구분석표와 경비사용전표상 작성자와 검토자는 모두 서명하나, 동 청구분석표와 경비사용전표상 작성자와 검토자는 모두 서명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승인자인 ○○○는 결재인 으로 결재하고 있어 이를 ○○○가 실제로 결재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2005년 4월부터 ○○○가 지문인식장치가 없는 3층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지문인식장치에 ○○○의 출퇴근 현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므로 비상연락망에 ○○○의 비상연락망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2005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직원 출퇴근시간이 나타나는 지문인식장치 기재내용과 청구법인의 비상연락망에 ○○○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가 2001~2004사업연도에도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2004사업연도 지문인식장치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는 ○○○의 근태현황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근태현황자료가 실제로 2001~2004사업연도 지문인식장치의 기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가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면서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