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당초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청구인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당초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10.부터 2003.7.7까지 ○○○소재 주식회사○○○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200.1.1~2003.12.31) 법인세 무신고 등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동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32,332천원을 대표이사 재직일수로 산정한 67,796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동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5.4.6 청구인이 운영한 ○○○소재 ○○헬스(○○○-○○-○○○○○,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의 2003년 2기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23,592천원)를 ○○○세무서에 자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부적합한 고지서 송달로인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가, 변경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이 2006.4.5. 청구인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16,89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업체의 신용카드 자료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입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 타소득을 합산한 것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2.12.10.부터 2003.7.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처분청이 2006.4.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학소득세 16,891,1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닌 명의상대표이사이고 실질대표는 청구외 ○○○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며, ○○○세무서장이 이미과세한 동일건으로 이중과세이기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데 반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 등기부동본에 2002.10.12.부터 2003.7.7.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74,010원(2005.7.1.자 13,862,200원, 2005.10.1.자 3,011,8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부적합한 고지서 송달로 인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내에 변경된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이중과세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2.12.10.부터 2003.7.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반면, 청구외 ○○○진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겍 해당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업체를 운영하면서 손해만 보았고 영업상 이익이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운영한 청구외업체의 2003.5.1.부터 2003.7.22.까지 신용카드 자료금액 23,592천원이 발생하였는데 반해, 청구인이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영업상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신용카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