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594 선고일 2006.12.04

증여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증여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증여자에게 무통장 입금한 금액은 증여자가 취득자금을 대신 지급하고 상환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5.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4.1.12. 증여분 255.156.120원과 2005.3.9. 증여분 49.453.7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4.1.14.자로 부 이ㅇㅇ에게 송금한 금액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으로부터 경상남도 ○○시 ○○면 ○○리 ○○○-○번지 답 1,5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매매대금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220백만원으로 기재하여 2004.1.12.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2005.3.9.자로 부

○○○ 로부터 현금 120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증여세 9백만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936백만원이고, 취득자금 중 120백만원은 청구인의 대출금에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81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부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2005.3.9.자로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120백만원과 합산하여 2006.5.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4.1.12. 증여분 255.156.120원과 2005.3.9. 증여분 49,45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12. 쟁점토지를 담보로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서 29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 중 청구인이

○○○ 의 계좌로 직접 무통장입금한 금액 120백만원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나머지 170백만원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1.12. 쟁점토지를 담보로 290백만원을 대출받아 같은날 12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 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2004.1.14.자로 100백만원을 이ㅇㅇ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매매는 2004.1.12.자로 완료되어 청구인이 2004.1.14.자로

○○○ 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100백만원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120백만원을 제외한 취득자금 816백만원을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170백만원이 청구인의 대출금에서 지급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59조에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송세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6백만원에 취득하였는 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1억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3억원은 2003.12.20. 지급하며, 잔금 536백만원은 2004.1.10.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4.1.12.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2) 쟁점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모두

○○○ 이 지급하고 매도인인

○○○ 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4.1.12. 주식회사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서 290백만원을 대출받아 같은날 120백만원을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 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2004.1.14. 100백만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 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2.

○○○ 에게 무통장임금한 120백만원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2004.1.14.

○○○ 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100백만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816백만원을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1.12. 대출받은 290백만원을 모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 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646백만원으로 보아 170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급여및 소득관련자료, 대출금 사용내역 관련자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급여 및 소득관련자료(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2005년 중 주식회사 ㅇㅇ에 근무하면서, 116,360,780원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3,709,029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2. 대출금 290백만원 중 120백만원을 인출하여

○○○ 에게 무통장입금하였고, 2004.1.14. 100백만원을 인출하여

○○○ 에게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2004.1.14. 현금으로

○○○ 에게 지급하였다는 1천만원도 인출사실만 확인될 뿐,

○○○ 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나머지 금액 7천만원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

○○○ 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위 대출금 290백만원을 2005.3.9.자로

○○○ 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20백만원과 자신의 결혼축의금 80백만원, 청구인의 급여 저축액 등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하면서, 그 근거로 결혼축의금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환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8년생으로 2000년부터 주식회사 ㅇㅇ에 근무하면서 연간 약 2천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2004.1.12. 현재 나이가 만 26세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부

○○○ 이 대신 수행해 주면서, 그 취득자금 중 상당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위 대출금 290백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대출금도 대부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대출금 290백만원 전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2004.1.14. 이ㅇㅇ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1억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인인 2004.1.12. 이후에 무통장입금된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성별 및 연령 등으로 보아

○○○ 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1억원은

○○○ 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신 지급하고 청구인의 대출금에서 상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4.1.14. 이ㅇㅇ에게 송금한 금액 1억원은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