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취소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581 선고일 2006.11.2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납부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자산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므로 박○○이 납부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하며, 박○○이 납부한 증여세를 확인한 결과 1,465,610원이라고 하나 증여재산의 시세 3억원에 비하면 증여세가 지나치게 적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