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사업장 혹은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이후 달리 반송된 사실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발송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납세고지서가 사업장 혹은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이후 달리 반송된 사실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발송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다.
(1) 경정결의서, 등기부등본, 재산압류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미납에 따른 아래 표의 체납액이 발생하자 2006.4.12 청구인 소유 00광역시 00구 0동 000-0000 소재 대지 50㎡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압류처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및 체납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납부기한 고지세액 가산금 체납액합계 2001년 제2기 02.6.30. 1,067,510 550,830 1,618,340 2002년 제1기 02.9.30. 1,894.890 1,049,400 2,944.290 2002년 제2기 03.6.30. 1,100,210 490,610 1,590.820 계 4,062,610 2,090,840 6,153.45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미송달 및 처분청의 지연처리를 이유로 가산금 중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매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12 ~ 2002.10.14. 00광역시 00구 00동 0000-00에서 0000횟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한 바, 2002년 제1기 및 2002년 7월 ~ 10월 중 각 33,439천원 및 11,730천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폐업시점까지 위 영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 반송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가 2002.6.15, 2002.9.6., 2003.6.12.에 청구인의 폐업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로 각각 발송되었고,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사업장 혹은 주소(폐업이후)로 발송되었고 달리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발송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2002구555, 2002.7.19, 같은 뜻), 더불어, 처분청의 지연처리에 따라 가산금이 중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가산금 부과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시까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지연처리와 가산금부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