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575 선고일 2006.11.13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에 의해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는 최초보상금 공탁일이 아니라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소재 답 116㎡와 동리 ○○-1번지 답 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 공사에 양도한 후 수용보상금 공탁일인 2005.5.30.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2004.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1.30.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39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시기는 추가보상금 공탁일(2005.11.25.)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2005.6.23.)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2005.5.31. 고시한 2005.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1,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2004두6914(2005.5.13.)호 판례에 의하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초 보상금을 공탁한 날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보상금 공탁일인 2005.5.30.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이전 접수일인 2005.6.23.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예규 재일 46014-1375(19997.6.4.)호 및 서면4팀(2005.6.1.)호 등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6.2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에 의해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가 최초보상금의 공탁일인지 아니면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인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5조 (관리의 취득 ․ 소멸 및 제한) 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소재지는 2000.6.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0-179호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2.7.6.

○○ 도 고시 제 2002-166호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5.4.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손실보상금 88,984,800원이 지급되었으나, 청구인이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 공사가 2005.5.30. 손실보상금 88,984,800원을 공탁하였고, 2005.6.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5.10.2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의해 보상금이 96,182,100원으로 증액되었고, 청구인은 2006년 11월 현재 행정소송에서 손실보상금을 다투고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으로 수용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잔금청산일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5.6.23.을 양도시기로 하여 2005.6.23.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가액에 의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5.5.13. 선고 대법원 2004두6914에 의하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 확정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2000두6282, 2002.4.12, 대법원96누6154, 1994.10.25, 국심2000중600, 2001.2.5.)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양도시기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