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경우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경우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서3851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7,568,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1) 청구법인은 2005년 12월 당시 경영이 어려워 사무실도 없어진 상태이어서 쟁점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OOO우체국의 민원회신공문 및 집배원 김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제출한 장부 등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쟁점고지서는 붙임 우편물배달증명서와 같이 2005.12.9. 청구법인의대표이사 이OO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건 청구는 불복기간을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사업연도 영업비용이 55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신용카드지출로 확인되는18,783,387원은 대부분 식대 등으로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기타 비용은 잡급,잡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나 과다하고 지출의 진위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손익계산서 및 분개장은 당초 이의신청시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점으로 보아 근거과세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부 등을 구비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한 심판청구(불복청구기한 경과여부)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빙으로 제출한 장부 등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쟁점①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고, 해당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원(등기번호 OOOOO OOOOOOOO)에 의하여 2005.1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에게 직접 송달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우체국장의민원회신문OOOOOOOOOOO, OOOOOOOOO, OOO(청구법인 대표)의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05.12.9. 집배원 김OO이 OOOOO OOOO OOO OOOOOO 3층 소재 청구법인 사무실에 부재중인 관계로 동 건물 4층 주식회사 OOO사무실의 직원 박OO에 대리배달시키고“우편물배달증명서의 수령인 란”에 집배원이 임의로이OO이 수령한 것으로대리날인하여 배달처리하였고, 대리배달인 박OO은 동 우편물에 대한 전달여부를 기억하지 못하여 동 우편물이 배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고지서는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경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2) 쟁점 ②는 쟁점 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