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골프회원권의 출자금상당액은 임의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골프장시설이용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골프장시설이용권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골프회원권 양도시 총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할 수 없음.
주주골프회원권의 출자금상당액은 임의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골프장시설이용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골프장시설이용권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골프회원권 양도시 총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고속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컨트리클럽(이하○○CC라 한다)에 대한 골프회원권 20구좌(이하쟁점회원권들이라 한다)를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사이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총 양도대가 중 3억원〔1구좌당 15,000천원(= 출자금 500천원 + 주주채권가액 14,5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도 쟁점회원권들의 양도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후, 2005.11.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47,4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94,18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15,050원, 합계 40,656,7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이의신청을 거처, 2006.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 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1) ○○CC의 회계장부, 쟁점회원권들 양도양수계약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쟁점회원권들에 쟁점금액이 더해지게 된 경위 및 청구법인이 한 쟁점회원권들의 양도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한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최초 쟁점회원권들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회원권들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나) 그러던 중 ○○CC의 종전법인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그 소유 골프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기존 회원들이 ○○CC를 설립(1주당 500,000원)하여 위 골프장을 경락받았으며, 기존 회원들(주주)은 경락받은 골프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CC에 가수금 명목으로 21,520,400천원(=1,474구좌 × 1구좌당 14,5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CC는 이를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다) 당시 청구법인도 모두 20구좌에 대한 주식대금 및 추가금원을 지급(1구좌당 15,000천원, 모두 20구좌)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 아래 <표>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종목 1주의 금액 주수 가액 주식 - ○○CC 500,000 20주 10,000,000원 과목 거래처 내용 금액 선급금
○○CC 출자금 290,000,000 (라)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사이에 쟁점회원권들을 양도하였는 바, 각 구좌별로 작성한 계약서에는제1항 매매금액내역으로 회원권양도금액 48,000천원, 주식 양도 금액 500천원, 주주가수금 14,500천원, 제2항 대금지급의 방법으로 대금총액 63,000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회원권들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각 구좌별로 회원권양도금액 48,000천원만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대금총액 63,000천원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즉,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CC의 주식 및 ○○CC에 대한 채권가액이므로 이는 골프회원권과는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이 회원권양도금액과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이유는 원래대로라면 쟁점회원권들 거래 시 양도인이 쟁점금액을 ○○CC로부터 반환 받고 양수인이 회원권을 양수한 후 다시 ○○CC에 쟁점금액을 다시 납입하여 하는데 거래과정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일괄지급하는 것일 뿐 실질은 여전히 양자가 구분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생략되어야 하고, 순수한 회원권양도금액(20구좌, 1구좌당 48,000천원)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현재 쟁점회원권들은 쟁점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만 거래될 뿐 양자가 분리되어 별도로 거래되지 않고 있으며, ○○CC의 주주총회회의록에는 납입금의 사용용도와 관련하여,납입금 사용용도: 주식인수권 개인 1주당 15,000,000원의 사용용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 경매입찰보증금, 낙찰대금, ○○CC 인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지급 및 만약 인수 무산 시 납입자에게 반환하는 용도 이외에는 일체 출금을 제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회원들이 언제든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일반적인 주식ㆍ채권 등 독립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회원권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대금 총액이라 할 것이고, 그 양도대금 속에 일정기간 경과 후에 돌려받게 되어 있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9.9. 선고 2004두11299 판결 참조), 이와 동일한 논리로 일반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국심98경2754, 1999.6. 17. 같은 뜻), 주주골프회원권의 경우도 골프장시설이용권과 비상장주식이 하나로 합체되어 항상 합께 거래되어 왔다면, 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포함되어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두11299 판결 참조)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건 쟁점회원권들의 경우, 현재 그 내용의 실질과 무관하게 거래 자체가 순수한 회원권양도금액에 쟁점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어, 쟁점금액을 분리하여 순수하게 골프장시설이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CC의 주주총회회의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쟁점회원권들을 보유한 ○○CC의 회원들이 임의로 쟁점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 골프장회원권의 경우도 최초의 회원권 분양 시에 회원들이 불입한 금액은 골프장 운영회사의 장기차입금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쟁점금액 중 주주채권과 그 성격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순수한 골프장시설이용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골프장시설이용권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회원권들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쟁점금액이 포함된 총대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