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인건비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번호 국심-2006-부-2522 선고일 2006.12.22

심ㅇㅇ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착오로 최ㅇㅇ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1. 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48,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 4. 16. 청구외 김○○에게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산 일체 (종합주류도매면허 등)를 4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이후 4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종합주류도매면허(이하 “쟁점면허”라 한다)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개인 소유이고 위 양도 계약은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계약이 아니라 쟁점면허만의 양도계약이라는 의견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4억원 전부를 청구인 개인 소유의 쟁점면허권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2006. 1. 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48,0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기본적으로 쟁점면허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자산인 이상 청구인에게는 쟁점면허를 양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를 청구인 개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특히 아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전체를 양도하였지 쟁점면허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 이를 쟁점면허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4. 4. 16.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김○○(청구인의 처)과 이○○(청구인의 아들)을 임의대리하여 양수인 김○○와 청구외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및 자산일체”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양수인 김○○가 양도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청구인과 김○○는 2004. 4. 30. 당초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였고, 양도대금 4억원 중 1억원 만을 주식 양도대금으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은 청구인이 김○○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김○○ 60%, 이○○ 40%)를 김○○에게 양도하였고, 2004. 11. 30.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인 개인이 쟁점면허를 양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자체를 양도하였지 쟁점면허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면허가 청구인의 개인소유이며 쟁점면허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면허권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이지 청구인이나 주주의 자산이 아니므로 자신은 쟁점면허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면허는 실질적으로 청구인 개인의 소유이며 위 계약도 청구인 개인 소유의 쟁점면허만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신○○에게 1,000,000원을 수고비로 지급한 후 신○○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이후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면허를 취득하였고, 다시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 개인이 명의차용을 통하여 쟁점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 다른 주류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본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지 못하였고 김○○(청구인의 처)과 이○○(청구인의 아들)을 내세웠으며, 2004. 4. 16.의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자본금 일억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계약이 사업양도계약이 아니라 쟁점면허권만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 당시에도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통장을 여전히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었고, 양도대금 역시 법인계좌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쟁점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신○○을 내세워 설립한 가공법인에 불과하고, 실제는 청구인 개인이 쟁점면허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2004. 4. 16. 청구외법인 전체를 4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04. 4. 30. 당초 계약은 해지하고 4억원 중 1억을 주식양도대가로, 나머지 3억원을 청구인이 차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해약합의서와 차용증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은 2004. 4. 30. 당초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잔금 수령일은 2004. 5. 17.로 굳이 김○○가 청구인에게 차용해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김○○는 위 양도대금 4억원을 연 6%의 이율로 김○○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렇다면 김○○는 6%의 이율로 차용한 금원을 연 0.5%의 이율로 다시 청구인에게 3억원을 대여해 준 것이 되므로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인 이상,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쟁점면허권의 실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그 양도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면허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을, 청구인 개인 소유의 쟁점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법인의 주식(처분청은 쟁점면허)의 양도대금이 1억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ㆍ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사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설립 당시에 신○○이 60%, 최○○이 40%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가, 이후 청구인의 부인 김○○이 60%, 청구인의 아들 이○○이 40%의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의 처 김○○은 2004. 4. 16. 김○○와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도계약서 “매매목적물”란에는 “청구외법인 자산일체(종합주류도매면허 등)”, “대금”란에는 “4억원(당일 계약금 4천만원, 2004. 4. 23. 중도금 2억원, 2004. 5.14. 잔금 1억 6천만원)”, “기타 특약”란에는 “청구외법인 임직원 퇴직금, 가수금 등의 부채 및 공과금은 2004. 5. 14.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며, 자본금 1억원은 제외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양수인 김○○는 김○○로부터 차용하여 양도대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김○○의 예금계좌(ㅇㅇ은행 847901-01-ㅇㅇㅇㅇㅇㅇ)에서 계약일인 2004. 4. 16. 20,000천원, 중도금 지급일인 2004. 4. 23. 210,000천원, 잔금일인 2004. 5. 14. 162,000천원이 각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ㅇㅇ은행 114-51-ㅇㅇㅇㅇ-629)에 2004. 4. 16. 40,000천원, 2004. 4. 25. 200,000천원, 2004. 5. 17. 160,000천원, 합계 40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아울러 위 계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2004. 4. 30. 김○○(34%), 유○○(33%), 김○○(33%)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먼저, 위 양도계약이 쟁점면허를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개인소유의 쟁점면허를 양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을 내세워 청구인이 설립한 가공법인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면허를 취득한 후, 청구외법인 주식을 청구인(청구인의 처와 아들 명의)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개인이 쟁점면허를 취득한 것으므로, 쟁점면허를 김○○에게 양도하여 얻은 이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면허는 청구외법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청구인 개인 소유인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를 청구인 개인소유의 쟁점면허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우리 사법체계는 물론이고 세법도 “인”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를 엄격하게 달리 보고 있는바, 쟁점면허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급된 것인 이상 쟁점면허는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보아야지,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 개인 소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양도계약서에 “자본금 1억원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양도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계법령에서 종합주류도매면허 양도를 불허하고 있는 점(이 건과 같이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면허가 사실상 이전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계약의 내용도 쟁점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일체의 양도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지,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 개인 소유의 쟁점면허만을 양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허를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를 이유로 청구인(또는 청구인의 처와 아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면허가 청구인 개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양도로 인한 소득을 청구인 개인의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도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면허를 양도하면서 당초 4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계약을 하여, 3억원은 청구인이 차용하기로 하고, 실제 양도대금은 1억원으로 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합의서”와 김○○과 김○○, 김○○와 김○○, 김○○와 김○○ㆍ최○○ㆍ서○○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을 제시하였는바.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합의서”에는 “2004. 4. 16. 있었던 계약은 전부 해지하기로 한다.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은 차용해 주기로 한다. 실제 사회 통념보다 양도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주식양도양수금액을 재조정하기로 원만히 합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고, 위 각 차용증에는 각 당사자들 사이의 대여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 본인도 자금이 부족하여, 김○○로부터 차용을 하였고, 김○○ 본인도 금원이 부족하여 김○○, 최○○, 서○○로부터 대여하였는데도, 김○○가 청구인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자가 얼마인지,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원금은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양도대금이 1억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인바, 김기수의 예금계좌내역(국민은행 847901-01-214303)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등을 종합하면, 별지 “< 주식양도대금 흐름도 >”와 같이 김○○는 김○○으로부터 1억 5천만원, 최○○으로부터 합계 5천만원, 서○○로부터 1억 4천만원을 지급받아, 김○○에게 이를 지급하고, 다시 김○○는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김기수는 2005. 4. 13. 조사시 “김○○에게 대여하면서 받아둔 차용증은 추후 제출하겠으며, 이자는 6%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는 2005. 4. 13. 조사시 “김○○에게는 연 1%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는데 아직 지급한 적은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연 1%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4. 21. 조사시 “김○○로부터 3억원을 대여한 이유는 ○○○횟집의 시설비를 갚기 위해서이고, 이자는 0.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관련인들 사이에 이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나, 변제일인 2005. 4. 30. 이후 원금 반환이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새로이 양도대금은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은 김○○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주장하나, 김○○나 김○○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만큼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합의서”이나 “차용증”은 작성방식이나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실제 대금 지급이 당초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진 반면, 각 당사자들 사이에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나, 변제일인 2005. 4. 30.이 휠씬 지난 현재까지 원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양도대금이 1억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청구인의 처 및 아들)이 쟁점면허를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양도대금을 4억원으로 본 것은 타당하나, 위 양도를 주식 양도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 소유의 쟁점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