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사책임자에게 자재구입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지급액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 금액과 상이하고, 쟁점 매입액이 대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적법함
청구인은 공사책임자에게 자재구입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지급액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 금액과 상이하고, 쟁점 매입액이 대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적법함
청구인은 2000.6.13.부터 ○○시 ○○구 ○○동 ○○○에서 ○○공영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2.9.30. 폐업한 자로서, ○○시 ○○구 ○○동 ○○ ○ 소재 ○○타워스위트 신축공사의 가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2기 중 공급 가액 43,406,5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쟁점매입액”이 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 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6,25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1)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공급 가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2006.1.3.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6.3. 청구인이 도급업자 주식회사 ○○과 쟁점공사를 2002,6,3.부터 2003.2.28.까지 공사비 640,000천원(공급가액)에 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쟁점 공사 도급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주식회사 ○○의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 으로 ○○○의 거래사실확인서, ○○○과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며 실제 토목공 사는 ○○○이 하였고 ○○○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인건비, 장비비 일체 를 지급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자재구입비, 인건비, 장비비 등 실제 공사대금을 ○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 시 하고 있으나, (단위: 천원) 청구인의 송금내역 김○○의 수금내역 일자 금액 예금계좌 일자 금액 예금계좌 2002.7.8 40,000
○○ 은행 000-00-000000-0 2002.7.8 40,000
○○ 000-00-000000 2002.7.23 30,000 2002.7.23 30,000 미제출 2002.8.23 2,340 2002.9.5 30,000 2002.9.5 30,000 2002.9.11 60,000 2002.9.11 60,000 미제출 2002.10.7 50,000 계
• 212,340 청구인이 ○○○에게 예금계좌를 통하여 212,34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공사금액이 2002년 7월 ○○○과 시공참여약정서상의 공사금액 370,000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송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 거래금액 (2002.7.18.자 47,747,161원)이 상이하며, 온라인 송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확 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10.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세액에 해당하는 4,340,651원을 청구외법인 계좌(○○은행, ○○○-079726-○○ -001)에 송금한 사실이 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만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 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정공사의 실 책임자인 ○○○이 2006.3.2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자재구입비, 인건비, 장비비 등을 집 행하였고, 토목공사에 필요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H-빔은 청구외 ○○○에게 구입 하였고, 자재대금 결제는 ○○○의 형 ○○○에게 8,000천원을 2002.7.12. 폰뱅킹 으로 송금하고 잔액은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재구입 및 사용내역과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청구인이 2002년 5월 주식회사 ○○에 제시한 가시설투입비 내역서는 공사 기간(2002.6.1~2003.2.28), 견적금액(640백만원), 견적내역(기존건물 철거를 위한 가시설공사, S.C.W 공사, 토공사, S,C,W 벽면 지지를 위한 가시설공사, 안전관리 비)이 나타나 있고, 건설기계 확인계약서에 작업내용, 작업시간, 굴삭기 단가표, 추 레라 운임 등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위 가시설투입비 내역서는 공사 착수 이전에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에 불과 하고, 설령 실제공사에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투입비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현장공사를 한 토죽중기와 체결한 건설기계 확인계약에도 H-빔 의 구입,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자재구입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실 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확정자임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4,340,651원만 지급한 증빙서류 외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자재거래 내역 및 대금결제에 대한 장부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공 사의 총 책임자인 ○○○에게 자재 구입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지 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시기, 금액과 상이할 뿐 아니라 쟁점매입액의 대 가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 래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 가시설투입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물거래를 입 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