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459 선고일 2006.11.01

청구인은 공사책임자에게 자재구입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지급액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 금액과 상이하고, 쟁점 매입액이 대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적법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13.부터 ○○시 ○○구 ○○동 ○○○에서 ○○공영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2.9.30. 폐업한 자로서, ○○시 ○○구 ○○동 ○○ ○ 소재 ○○타워스위트 신축공사의 가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2기 중 공급 가액 43,406,5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쟁점매입액”이 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 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6,25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7월경 ○○○과 시공참여약정서를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맡겼고, ○ ○○은 쟁점공사의 총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과 ○○○으로부터 H-빔을 실제 로 구입하여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시공참여약정서, 거래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가시설투입비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자재사용이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계산서 수취가 잘못된 위장계산서라 하여도 가공거래로 인 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시공참여약정서 등 증빙서류는 실제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게 대 금지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총책임자인 김○○이 ○○○과 ○○○을 통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H-빔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과 ○○○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갖춘 증빙이 아닌 내부적인 자재사용 내역서에 불과하므로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고 쟁점세금계 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실제 자재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 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 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공급 가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2006.1.3.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6.3. 청구인이 도급업자 주식회사 ○○과 쟁점공사를 2002,6,3.부터 2003.2.28.까지 공사비 640,000천원(공급가액)에 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쟁점 공사 도급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주식회사 ○○의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 으로 ○○○의 거래사실확인서, ○○○과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며 실제 토목공 사는 ○○○이 하였고 ○○○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인건비, 장비비 일체 를 지급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자재구입비, 인건비, 장비비 등 실제 공사대금을 ○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 시 하고 있으나, (단위: 천원) 청구인의 송금내역 김○○의 수금내역 일자 금액 예금계좌 일자 금액 예금계좌 2002.7.8 40,000

○○ 은행 000-00-000000-0 2002.7.8 40,000

○○ 000-00-000000 2002.7.23 30,000 2002.7.23 30,000 미제출 2002.8.23 2,340 2002.9.5 30,000 2002.9.5 30,000 2002.9.11 60,000 2002.9.11 60,000 미제출 2002.10.7 50,000 계

• 212,340 청구인이 ○○○에게 예금계좌를 통하여 212,34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공사금액이 2002년 7월 ○○○과 시공참여약정서상의 공사금액 370,000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송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 거래금액 (2002.7.18.자 47,747,161원)이 상이하며, 온라인 송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확 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10.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세액에 해당하는 4,340,651원을 청구외법인 계좌(○○은행, ○○○-079726-○○ -001)에 송금한 사실이 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만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 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정공사의 실 책임자인 ○○○이 2006.3.2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자재구입비, 인건비, 장비비 등을 집 행하였고, 토목공사에 필요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H-빔은 청구외 ○○○에게 구입 하였고, 자재대금 결제는 ○○○의 형 ○○○에게 8,000천원을 2002.7.12. 폰뱅킹 으로 송금하고 잔액은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재구입 및 사용내역과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청구인이 2002년 5월 주식회사 ○○에 제시한 가시설투입비 내역서는 공사 기간(2002.6.1~2003.2.28), 견적금액(640백만원), 견적내역(기존건물 철거를 위한 가시설공사, S.C.W 공사, 토공사, S,C,W 벽면 지지를 위한 가시설공사, 안전관리 비)이 나타나 있고, 건설기계 확인계약서에 작업내용, 작업시간, 굴삭기 단가표, 추 레라 운임 등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위 가시설투입비 내역서는 공사 착수 이전에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에 불과 하고, 설령 실제공사에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투입비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현장공사를 한 토죽중기와 체결한 건설기계 확인계약에도 H-빔 의 구입,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자재구입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실 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확정자임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4,340,651원만 지급한 증빙서류 외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자재거래 내역 및 대금결제에 대한 장부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공 사의 총 책임자인 ○○○에게 자재 구입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지 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시기, 금액과 상이할 뿐 아니라 쟁점매입액의 대 가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 래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 가시설투입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물거래를 입 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