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437 선고일 2006.12.26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상당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정수기 판매에 따른 판매수당을 받는 자유직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 87,265,320원, 필요경비 74,175,522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으로 하여 간편장부기장자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쟁점필요경비를 가공 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6.3.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5,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개발 주식회사는 정수기 등의 판매, 렌탈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지역별로 본부장, 사업국장, 외판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본부장과 사업국장 단위로 책임경영을 하는 관계로 영업실적의 제고를 위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실적제고를 위한 시상금 지급, 판매 및 광고를 위한 아르바이트비, 주요지역에 대한 매장확보, 인터넷 등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등을 하는 특수성이 있다. 청구인은 방문 판매업이라 판매실적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므로 많은 고객이 왕래하는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하기로 하였고, 할인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빌어 수수료매장으로 1년간 계약을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국장으로서 대외적인 금전거래를 청구인의 통장을 통하여 입출금하고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2000.10.26.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되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타인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거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증빙이 카드이용명세, 통장거래내역 및 계약서 등으로 증명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불량으로 인한 타인카드 사용분도 필요경비로 용인되어야하며, 주요경비가 카드이용명세 및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명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로 총수입금액 87,265천원(판매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74,175천원(급료 26,110천원, 제세공과금 910천원, 접대비 13,200천원, 기부금 300천원, 기타 33,654천원)으로 하였으나, 이 건 청구시 필요경비를 98,675천원(급료 17,728천원, 제세공과금 455천원, 사무실임차료 8,400천원, 식대 1,156천원, 비품구입비 3,598천원, 차량유지비 1,968천원, 지급수수료 65,369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정과목별 필요경비 내역을 보면, 급료의 경우 당초 신고한 금액(26,110천원)과 차이가 있고, 그 내역은 아르바이트비, 여직원급료, 시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조서가 제출된 바 없고, 단지 통장상의 출금액만으로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급수수료 65,369천원은 할인매장인 ○○○○(○○점 외 6개점)에 지급한 매장 임차료로서 정수기 등 판매실적의 10%를 직장동료 또는 친지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특정매입 거래 약정서’ 상에는 계약자(임차인)가 청구인이 아니라 정수기 도소매업자인 ○○상사 대표 김○○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개발 주식회사의 렌탈 사업국장으로 근무하였음을 밝혔고 위의 비용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지역본부의 경비를 사업국장의 자격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쟁점필요경비(74,175천원)와 이 건 청구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98,675천원)은 총금액 뿐만 아니라 계정과목별 금액도 상이하며,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만한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등으로 실제로 총 98,675,610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조사하지 않고 추계조사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은행계좌 인터넷뱅킹 입출금거래명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식대명세, 비품구입비명세, 차량유지비명세 및 차량정비기록카드사본, 주식회사 마트 수수료 지급내역 및 타인명의의 카드결제내역서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당초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로 총수입금액 87,265천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74,175천원(급료 26,110천원, 제세공과금 910천원, 접대비 13,200천원, 기부금300천원, 기타 33,654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이건 청구시 필요경비를 98,675천원(급료 17,728천원, 제세공과금 455천원, 사무실임차료 8,400천원, 식대 1,156천원, 비품구입비 3,598천원, 차량유지비 1,968천원, 지급수수료 65,369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정과목별 필요경비 내역을 보면, 급료의 경우 당초 신고한 금액(26,110천원)과 차이가 있고, 그 내역은 아르바이트비, 여직원급료, 시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조서가 제출된 바 없고 단지 통장상의 출금내용만으로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임차료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임차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초 종합소득세신고시 임차료로 신고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신고수입금액과 관련된 임차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지급수수료 65,369천원 경우 수수료지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마트와의 계약서 및 수수료지급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