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간에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없어 투자원금의 회수가 아닌 소득분배금액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동업자간에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없어 투자원금의 회수가 아닌 소득분배금액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있었던 00광역시 00구 00동 1155 소재 00자동차학원(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의 2000년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공동 대표자인 청구외 전00가 청구인의 계좌등으로 지급한 금액 총 511,390,000원 중 261,000,671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2000년 귀속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금액으로 보아 2005.11.1.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665,770원을 경정 고지였다가, 2006.5.30. 청구외 박00・마00・신00의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납부세액으로 보아 9,953,6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전00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대여원금의 회수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의 소득분배금액인지의 여부
(2) 예비적 청구: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액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써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4) 소득세법 법시행령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이 사실과 달라 실지로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경정소득금액 684,811,666원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511,390,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측의 출자자들의 몫으로 보아 이들의 출자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차액 173,421,666원은 청구외 전00 측과 전 사업자 청구외 김00 측의 몫으로 보아 이들의 각자 출자비율로 소득금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들 중 청구외 신00, 마00, 박00은 청구외 김00의 친인척으로 이들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하여 이들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년 중 청구외 전00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쟁점학원의 도로연수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1999년말부터 2000년까지 지급한 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도로연수차량은 개인 앞으로 명의이전이 안 되는 관계로 담보확보차원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게 된 것으로 쟁점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2000.6.23. 법무법인 00사무소에서 공증한 동업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경영은 청구외 전00(원장)와 청구인이 경영하도록 나머지 출자자가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업 출자 지분은 전00 10%, 이00 8.036%, 청구인 5.415%, 박00・이00・나00・강00・강00・전00・김00・신00・서00・서00・마00・박00・차00 5%, 조00 3.452%, 조00・장00・정00・장00 1.667%, 박00 1.429%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남편인 김00과 청구외 전00는 인수자금이 모자라서 친인척 등을 모집하여 출자에 참여토록 하여 청구외 전00가 7명의 투자자를 확보하고, 김00이 처 서00을 포함 11명(서00, 신00, 마00, 박00, 이00, 조00, 조00, 장00, 정00, 장00, 박00)의 투자자를 확보하여 2000.1.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청구인 외 21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과 청구외 전00 등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0.6.23.자로 공증한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동업출자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2000.1.1.부터 2001.2.3.까지 청구인에게 계좌 이체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 총 511,390,000원임이 00자동차학원의 공동대표자 전00의 예금계좌(00은행 000-00-000000-0 등),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공증인증서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업자들은 쟁점사업장에 투자를 한 사람들로서 단순히 채권채무관계로 이자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과 전00간에 약정한 차용증, 이자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 동업사업자 해지계약서(2001.2.28.)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을 전00에게 양도하고 2000.6.23. 작성한 인증서 제1749호 동업계약은 2001.3.1.부터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청구인 측의 출자자인 청구외 이00 외 6명은 청구인과 같이 추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외 전00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511,390,000원이 소득분배금액이라는 사실이 동업자 배당결의서, 소득분배액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소득분배금인지 아니면 투자원금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전00 등 22명이 공동으로 동업을 하기로 한 약정(법무법인에서 공증)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점, 청구인과 사업자등록원부상의 공동사업자들이 공증한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동업출자 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 전00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전00에게 양도하고 2000.6.23. 작성한 인증서 제1749호에 의한 동업계약은 2001.3.1.부터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2001.2.28.자 동업해지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남편인 김00이 청구외 전00와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전00를 동업자 횡령죄 및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한 점, 청구인 측의 출자자라는 청구외 이00 외 6명의 경우 청구인과 같이 추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들 중 청구외 박00, 마00, 신00의 소득금액을 영(0)으로 경정・결정하면서 기납부세액을 명의자인 청구외 박00 등에게 환급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명의위장 또는 지분율 위장등이 확인되어 소득세를 경정 결정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는 명의자에게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은 실지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실소득자에게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국심 2005중2561, 2006.2.7.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신00, 마00, 박00은 청구외 김00의 친인척으로 동업계약서 공증 당시 김00의 요청으로 인감을 발급하였다고 김00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신00・마00・박00이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였는데, 비록 공동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명의상 사업주인 청구외 신00 외 2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전액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소득세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자진신고한 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건 기납부 소득세는 그 자금의 원천에 관계없이 공동소득금액 중에서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상 사업주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원천을 조사하여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을 차등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2005중2561, 2006.2.7.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출자지분 상당의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과세처분하면서 명의상 사업주인 청구외 신00 외 2인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