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 실례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 하였다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 실례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 하였다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2.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485,659,300원(2002사업연도 186,569,470원, 2003사업연도 191,175,590원, 2004사업연도 107,914,240원)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임대료 1,113,666,69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1.10.5.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조선기자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2005년 10월 ○○○○주식회사의 법인세를 실지조사 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경비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1,072,767,530원(2002년 406,271,920원, 2003년 666,495,610원)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적정용역비 상당액 898,565천원(2002년 343,563천원, 2003년 555,002천원)을 초과하는 174,201,780원(2002년 62,708,508원, 2003년 111,493,272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9,407.70㎡, 건물 6,709.36㎡ 및 ○○구 ○○동 ○○○○-○○번지 대지 6,586㎡, 건물 6,044.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 1,687,500천원(2002년 582,000천원, 2003년 582,000천원, 2004년 523,500천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적정임대료를 519,268,308원(2002년 177,994,805원, 2003년 175,948,867원, 2004년 165,324,636원)으로 산출․계산하고, 적정임대료 초과금액 1,168,231,692원(1,687,500,000원-519,268,308원)을 부당행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2005.12.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85,659,300원(2002사업연도 186,569,470원, 2003사업연도 191,175,590원, 2004사업연도 107,914,240원)과 2004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751,4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9. 이의신청을 거쳐 2006.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광역시에서 MDI, PPG, 합성수지 등을 소재로 한 보냉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는 ○○시에서 철판 등 철재류를 소재로 한 선박용 보일러, 플랜트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사가 사업특성과 영역이 상이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174,201,780원(2002년 62,708,508원, 2003년 111,493,272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차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임대사례가액을 찾을 수 없다 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근거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적정임대료를 519,268,308원으로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임대료 1,687,500,000원과의 차액 1,168,231,692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는 사유는 청구법인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로부터 입수한 인근 임대실례가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실례가액의 변동에 의한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1호 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대법 2004두2356, 2005.9.30)에서도 감정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산정을 위한 시가결정에 있어 감정가액을 활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이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과 소급감정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국세심판례 및 국세청 예규 등을 고려해 볼 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감정평가액에 의한 적정임대료 1,632,935천원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액 보다 더 타당성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한 1,168,231,692원 중 1,113,666,692원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업무지원비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므로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공인중개사가 ○○○○주식회사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인근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인근의 실례가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대법2002두10337)에서 감정이 비록 소급감정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경우로 적정한 비료표준지를 선정하고 당시의 부동산 시세의 하락추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비료표준지와의 품등비교 등도 적정한 경우에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 2004두2356(2005.9.30.) 판례에서도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채택함에 있어 비교표준지와 조건(가로조건 ․ 접근조건 ․ 환경조건 ․ 획지조건 ․ 행정 및 기타조건) 등 항목 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격차율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임료의 평가방법으로 ①임대사례비교법 ②적산법 ③수익분석법 등이 있음에도 적산법(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나, 기초물건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의 산정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당시의 부동산 임료시세의 하락이나 증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도 못하고 비교표준지와의 품등비교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결여되었으며, 또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세법의 법적안정성이 저해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한 용역제공비를 부인하고 적정용역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의 의거 산출하여 그 초과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적정 임대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1) 관련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의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 ․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 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 ․ 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 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2.3.30 항번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③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2) 쟁점(2) 관련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적정업무지원비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공통경비(당해년도 판매관리비×업무지원 해당인원/총인원)를 계산하고, 동 경비에 업무지원 해당인원의 공통인건비(월급여 및 퇴직금전입액)를 더하여 업무지원 관련비용(공통경비+공통인건비)을 계산한 후, 동 업무지원 관련비용을 각 회사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업무지원 관련 비용×회사별 전년 매출액/전년매출액 총액)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다지급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아 래- (천원) 구 분 판매 관리비
① 업무 지원 해당 인원
② 총 인 원
③ 공통경비
④ =① × (②/③) 공통인건비 (②급여계)
⑤ 업무지원 관련 모든경비
⑥ =④+⑤ 전년매출액(백만원) 매출비율
⑨ =⑧/(⑦+⑧) 최종업무지원비
⑩ =
⑥ ×⑨ 회 사 계상액
⑪ 부인액
⑫ =
⑪ -⑩ 강림 기연
⑦ 청구 법인
⑧ ‘02 3,462,758 48 197 843,718 1,012,314 1,856,032 44,231 10,047 18.51 343,563 406,272 62,709 ‘03 4,077,246 71 210 1,378,498 1,058,148 2,436,646 47,554 14,026 22.78 555,002 666,496 111,494 898,565 1,072,768 174,203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는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사업내용도 상이하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4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의 사업의 특성과 영역이 상이하다고만 주장할 뿐, 양사의 업무량 등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용역계약서 체결내용(2002.10.1, 2003.1.2, 2003.4.1, 2003.11.1)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용역비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용역계약서에 용역비를 매월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정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용역비의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양사의 업무량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구체인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용역계약서가 자주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어 보이며, 용역계약서에 따라 매월 정산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이 없다 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와 동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소급감정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가 1,632,935천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아 래 - (단위:원) 구분 청구법인 계상액 (임대실례가액) 처분청 계산액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A) 청구법인 감정평가액 (소급감정) (B) 처분청 계상액과 청구법인 감정평가액의 차액 (B-A) 2002년 582,000,000 177,994,805 499,798,000 321,803,195 2003년 582,000,000 175,948,867 546,924,000 370,975,133 2004년 523,500,000 165,324,636 586,213,000 420,888,364 1,687,500,000 519,268,308 1,632,935,000 1,113,666,692
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9조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보며,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연도별 임대실례 수집이 곤란하고,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되는 총수익 및 대상 부동산에 귀속되는 순수익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이 어려워 임대사례비교법과 수익분석법의 적용이 곤란하므로, 자료의 수집 및 시장의 임대수준 등을 적정히 반영하는 적산법(기초가액×기대이율+필요제경비)에 의한 방법으로 임료를 산정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임대료는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는 공시지가가 같은 표준지 중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하며,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위환경 ․ 도로교통 ․ 형상지세 등의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동 ○○○번지, ○○동 ○○○○-○번지 등)를 선정하고, 평가기간 전후에 인근의 공장용지를 평가한 선례를 반영하여 토지의 ㎡당 단가를 산출한 후, 쟁점부동산의 토지면적에 곱하여 기초가격을 산출하였으며, 은행의 정기예금금리(한국은행 자료)를 기대이율로 적용하였고, 종합토지세 등 공과금을 필요제경비에 산입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임대료는 건물신축당시 건물구조에 따라 ㎡당 신축단가를 조사하여 설정하고, 내용연수를 30~40년으로 차등분류한 후 해당연도에 미상각잔액을 기초가격으로 산정하였고,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기대이율로 적용하였으며, 필요제경비는 감가상각비 ․ 보험료 ․ 유지수선비 ․ 공실손실 상당액 합계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였는바, 토지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쟁점부동산과의 격차율을 적용하였고, 건물은 건축당시에 신축비용을 조사하여 구조별로 내용연수를 차등적용을 하였으며, 기대이율도 국유재산의 대부이율(기타 5%)과 ○○감정평가협회의 평가율(기타공장용도 3~5%)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은행정기예금금리(3.75~4.71%)를 적용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이 건 과세에 대한 불복을 위해 작성한 소급 감정평가서이지만, 감정평가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급감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4두2356, 2005.9.30) 등을 보면,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소급감정을 인정하면서 감정평가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가액(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대상부동산과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가로조건 ․ 접 근조건 ․ 환경조건 ․ 획지조건 ․ 행정 및 기타조건 등을 세분하여 비교하여 그 격차율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 우리원 선결정례(국심97서1144, 1997.11.25)에서도, 임대기간과 가장 근접되는 임료사례를 기준으로 위치환경, 이용도, 입지조건, 건물현황 및 임료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가격 형성요인을 참작하여 비준임료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어 감정평가액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소급감정 평가한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 법인세법 제52조 와 동법시행령 제89조를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합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록 소급감정이라 할지라는 감정평가한 가액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대상 부동산과 조건 등으로 반영하여 격차율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1997서1144(1997.11.25), 대법원 2004두2356(2005.9.30) 같은 뜻}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가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임대료이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쟁점부동산과 격차율을 산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 평가기간 전후의 인근의 공장부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적정 임대료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