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임대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함

사건번호 국심-2006-부-2421 선고일 2007.01.25

부동산임대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에 의해 부동산 임대소득의 신고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5,314,350원(2003년 2기 2,644,920원, 2004년1기 2,669,430원)과 법인세 104,033,700원(2003사업연도 101,145,540원, 2004사업연도 2,888,160원)의 부과처분은 임대료 37,400,000원(2003년 2기 17,600,000원, 2004년 1기 19,800,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4.4.10.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2005년 10월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실지조사 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연구 개발자재비로 계상한 3,772,446,709원 중 1,233,072,174원을 연구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수 관계법인인 ○○○○주식회사에게 2001사업연도에 업무지원 용역을 제공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 손금불산입)를 적용하여 계산한 용역 제공비 199,089,174원을 익금산입 하였으며, 특수 관계법인인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2기와 2004년 1기 임대료 37,400,000원(2003년 2기 17,600,000원, 2004년 1기 19,800,000원)을 수입하고 이 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2.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314,350원(2003년2기 2,644,920원, 2004년1기 2,669,430원)과 법인세 242,232,770원(2001사업연도 121.332.410원, 2002사업연도 16,866,660원, 2003사업연도 101,145,540원, 2004사업연도 2,888,1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9. 이의신청을 거쳐 2006.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용 원재료 구매근거와 연구개발 아이템별로 사용한 원 재료비를 계산할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가 없고, 설계도면의 작성일자가 연구개발 완료시기와 비슷하거나 그 이후라는 점 등을 들어 자체개발계획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연구소 근무자들이 연구개발을 위한 별도의 작업장을 가지고 있고, 2004사업연도 이후 16건의 특허를 신청한 내역과 연구개발비 총괄 표 ․ 구매(외주)의뢰서 ․ 자체개발계획서 ․ 설계도면 등으로도 원 재료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과는 달리 연구개발의 절차{①개발요청의 접수 ②타당성 검토 ③(경영진) 연구개발 결정 ④연구 ․ 개발계획서 작성 ⑤설계도면 작성 ⑥예상 소요자재 파악 ⑦자재구매의뢰 ⑧자재수불(재고관리) 및 연구개발비로 계산될 원 재료비 계산 ⑨연구개발의 진행 ⑩연구결과보고}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해외 선진사의 도면이나 기타자료를 입수해 유사개발을 하는 경우는 ①~⑤의 과정은 전혀 없이 제품을 만들어가면서 설계도면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특수 관계 법인인 ○○○○주식회사에게 2002사업연도부터 용역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득조절을 할 이유가 없는 등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2003.7.10. ○○○○○주식회사를 신설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주식회사는 2004.6.30. 까지 생산 시설 및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휴면법인과 다름이 없는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게 공장부지와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게 2003.7.20.부터 2004.6.30.까지 청구법인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용 원 재료비 지출내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이템별로 개발계획서가 수립되고, 계획서에 따라 아이템별 설계도가 작성되며, 설계도에 따라 소요자재의 종류 ․ 수량 및 보관 장소 ․ 작업장소 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소요자재를 구매하고 동 자재를 연구개발 아이템별로 원 재료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가 있어야함에도, 청구법인은 원재료 수불 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별도 사업장이나 원재료 보관 창고 없이 연구소 근무자가 주문에 따른 도면설계와 제조과정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생산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적인 제조활동 원재료와 연구 활동 원재료를 혼용 ․ 사용하여 연구개발용 원재료의 구입액 ․ 사용액 ․ 재고 액을 계산 할 수 없으며, 기술연구소의 구매의뢰서는 설계도면 제작 후 예상 소요자재를 파악하여 작성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설계도면의 설계이력일자를 살펴보면, 개발기간과 설계도면의 작성일자의 선후가 바뀐 것이 있는가 하면 개발완료 직전에 도면이 작성되는 등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어 구매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고, 2004사업연도까지 특허권 등을 신청하거나 획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품제조에 사용된 원 재료비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에게 2001사업연도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는 2001사업연도~2003사업연도까지 별도의 경리 ․ 개발 ․ 공무 ․ 구매 ․ 기획 전산 ․ 업무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조사당시 이의사실을 지적하자 청구법인도 2001사업연도의 업무 지원비로 26,943천원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국법인이 ○○○○주식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는 2003.7.20. 청구법인의 사업장 중 건물 4,211.45㎡, 대지4,400㎡를 ○○○○○주식회사에게 월세 3,300천원에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주식회사는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유효한 계약에 의하여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었고,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원인행위가 없는 한 ○○○○○주식회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목적물의 사용 ․ 수익의 권리행사 및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청구법인은 차임을 계속적으로 수수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 의무 확정주의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채택 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용 자재 수불 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체개발계획 등을 신뢰할 수 없다 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구 개발자재비로 계상한 3,772,446천원 중 1,233,072천원을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특수 관계법인인 ○○○○주식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비를 받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여 2001년 용역제공 비를 199,089,174원으로 계산하여 익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특수 관계 법인인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료 37,400천원(2003년 2기 17,600천원, 2004년1기 19,800천원)을 수입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까지 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 란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2) 쟁점(2) 관련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 ․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 ․ 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3. 공동 광고 선전비
  • 가. 국외 공동 광고 선전비: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 한다) (2002. 3. 30. 신설)
  • 나. 국내 공동 광고 선전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기술 개발촉진법 제16조 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해 2001.6.20.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2002사업연도~2004사업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에 소요된 비용 4,548,622천원(인건비 776,176천원, 자재비 등 3,772,446천원)을 근거로 하여 세액공제액 1,136,182천원(2002년 65,651천원, 2003년 286,756천원, 2004년 783,775천원)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이 청구법인 조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서 에 의해 신고금중 중 인건비 776,176천원과 자재비 2,539,374천원 합계 3,315,550천원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인정하고 자재비 1,233,072천원은 이를 부인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2002사업연도~2004사업연도 연구개발비 과세내역 (천원) 구분 신고액 처분청 인정 액 처분청 부인 액 부당공제세액 계 인건비 자재비 4,548,622 776,176 3,772,446 3,315,550 776,176 2,539,374 1,233,072

• 1,233,072 251,679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연구 개발계획 및 설계 이력일자를 보면 아래 표 와 같다. 구분 개발 명 개발기간 설계 작성일 비고 1 K J-7버너 2002.10~2005.12 첨부 없음 설계도면 없음 2 질소 발생창치 2003.10~2004.10 2004.6.9 개발 종료직전 3 ˝ 2004.1~2005.2 2004.7.5 개발계획 후 4 불활성가스 발생장치 2003.7~2005.2 2004.10.8 2004.7.23 2005.1.15 2004.12.1 개발종료 직전 5 ˝ 2001.1~2003.12 2005.8.27 개발종료 후 6 선박용 소 각기 2004.9~2005.12 미기재 확인불가 7 ˝ 2002.11~2005.1 ˝ ˝ 8 ˝ 2003.2~2005.1 ˝ ˝ 9 ˝ 2004.5~2005.4 ˝ ˝ 10 ˝ 2004.5~2005.12 ˝ ˝ 11 선박용 보일러 2003.3~2005.2 2003.9.9. 2003.4.14 개발계획 후 12 선박용 보조 보일러 2003.3~2005.1 2003.3.27 개발계획 후 13 ˝ 2004.3~2005.1 2003.10.1 개발계획 전 제품 개발기관과 개발기계설계도 작성일자를 보면, 설계도면이 개발 직전에 작성된 것이 있는가 하면, 개발계획 전에 작성된 것 등이 있어 일반적인 연구개발의 절차{①개발요청의 접수 ②타당성 검토 ③연구개발 결정 ④연구 ․ 개발계획서 작성 ⑤설계도면 작성 ⑥예상 소요자재 파악 ⑦자재구매의뢰 ⑧자재수불(재고관리) 및 연구개발비로 계산될 원 재료비 계산 ⑨연구개발의 진행 ⑩연구결과 보고}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체개발계획을 청구법인 주장의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다) ○○○○국세청장이 2005년 10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시명선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연구소 근무자는 주문에 따른 도면설계와 조제과정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생산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별도 작업장과 자재창고 등이 없고, 설립 후 지금까지 특허권 ․ 실용신안권 등의 배타적 권리를 획득한 적도 없으며, 자재구매확인서와 자재수불부 등을 보관하지 않아 연구개발에 사용된 자재비 등을 입증할 별도 서류가 없고, 사내 보관전표 등을 토대로 기술연구소에서 사용한 연구비(인건비 제외)를 확인한 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539,374,535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일반작업장과 달리 연구소 근무자들의 별도 작업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개발용 자재 수불 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매의뢰서상 개발용 자재가 실제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연구원들이 별도로 근무할 장소와 연구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연구개발용 자재 수불 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시명선의 사실 확인서 내용 등으로 볼 때, 구매의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가 1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게 2002사업연도~2003사업연도에 영업 ․ 재무․ 총무 ․ 경리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용역비 1,072,766천원(2002년 406,271천원, 2003년 666,49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식회사가 2001사업연도 당시에 경리 ․ 개발 ․ 공무 ․ 구매 ․ 기획전산 ․ 업무관리 등을 수행할 별도의 부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에도 ○○○○주식회사에게 용역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의해 2001사업연도 용역지원비 199,089천원을 익금에 가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는 ○○○○주식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이 2005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주식회사는 2001사업연도에 생산부 ․ 기술부 ․ 영업부 ․ 임원 1명 등으로 2002서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도 부서원의 증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장이 2005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주식회사에게 업무지원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세청장에게 2001사업연도 업무지원비로 26,943천원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시명선이 2005년11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2001사업연도에도 2002~2003사업연도와 같이 기술부 ․ 생산부 ․ 영업부 이외에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경리부 ․ 공무부 ․ 개발부 ․ 구매부 ․ 비서실 ․ 업무관리 ․ 영업부 ․ 전산실 ․ 총무부 등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로부터 2001사업연도에 199,089,174원을 지급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를 1인이 경영하고 있고, 2002~200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수령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식회사가 2001년도에도 2002~2003사업연도와 같이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이의 사실을 확인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게 2001사업연도에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가 신청한 사업등록내용을 보면, 설립일이 2003.7.10.이고,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중 건물 4,211.45㎡를, 대지4,400㎡를 월세 3,300천원에 임차한 것으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03.7.20.작성)를 첨부하여 2003.7.3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에 근거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가 2004.6.30.까지는 휴면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임의 작성하여 첨부한 것으로 실제는 부동산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주식회사가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으로 첨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건물 면적은 청구법인 사업장인 바동 건물면적(10,528.64㎡)의 40%인 4,211.45㎡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기간 ․ 임대면적의 위치 및 관리비 등과 관련된 기재사항이 없는 등 구체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주식회사의 매출장과 고정자산 보조장부 및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 ○○○○○주식회사는 2004.6.30.까지는 매출과 생산시설이 없었고,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 32,971,015원과 2004년 1~6월의 수입금액 140,533,449원이 발생하였으나, 동 수입금액은 ○○○○○주식회사 직원이 고유 업무가 없어 다른 회사에게 파견근로를 하고 받은 업무지원수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기간에 매출액과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주식회사가 사업자 등록 시 첨부한 부동산입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