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388 선고일 2006.12.18

주류의 유통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주류판매 면허시에 부관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 판매(중개)를 금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금액의 다소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지정조건을 위반한 사실에 근거하여 면허의 취소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9.9.14.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득하여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지방경찰청장의 세무조사의뢰에 따라 2006.2.20.~2006.3.31.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무면허중간도매업자인 박○○에게 2005년 1월~2005년 9월 기간 중 17,020천원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6.6.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005년 제1기분 126,500원, 2005년 제2기분 43,700원, 합계 170,2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주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를 통지하였다(2006.6.13. ○○지방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집행효력 정지중임).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용관계없는 무면허판매업자인 박○○에게 17,020천원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박○○은 2004년 말경부터 청구법인이 일용직 영업사원으로 채용한 직원임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명단, 잡급장부 및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출고지시서,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박○○을 통하여 ○○○○○○식당 등 6개 업소에 17,020천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동 금액이 모두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은행 발행 주류구매전용카드 일일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박○○이 같은 기간 중 1,178,425천원의 무자료 주류를 판매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법인이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당해연도 총 주류판매수입금액 5,805,048천원 대비 0.29%에 불과한 17,020천원의 위반금액을 이유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의 존립을 상실시키는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일용직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박○○은 2004년 말부터 2005년 9월까지 1,178,425천원의 주류를 무면허로 판매한 혐의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2006고단57호 2006.2.9.), 청구법인으로부터 17,020천원의 주류를 구입하여 ○○○○○○식당 등 6개 업소에 공급하고 이들 업소가 세금계산서발급을 요구하므로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도 박○○이 주류를 공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1년 동안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고, ○○○○○○식당 등 6개 업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박○○을 일용직 판매사원으로 고용하여 ○○○○○○식당 등 6개 업소에 주류를 직접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위반금액이 17,020천원에 불과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 요건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세법 제9조 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면허시에 주세보전상 필요한 판매의 법위 및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바, 동 허가서에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을 명시하였고, 이는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을 유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면허지정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주세법제9조 【면허조건】관할세무서장은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수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용관계없는 무면허주류판매업자인 박○○에게 17,020천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식당 등 6개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그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박○○은 ○○지방경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무면허주류판매혐의에 대한 수사 시 무면허주류판매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 ○○지방법원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었는 바, 박○○이 ○○○○시 ○○구 ○○동 ○○주유소 뒤편 보관창고를 이용하여 소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맥주는 임○○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지방경찰청장이 박○○으로부터 징취한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4년 8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178,425천원(청구법인의 주류 17,020천원 포함)의 무자료 주류를 판매한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2006고단57, 2006.2.9.)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도 박○○이 소주를 공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1년 동안 매월 80~100박스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고, ○○○○○○식당 등 6개 업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사실이 ○○지방경찰청장이 신○○으로부터 징취한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일용직으로 고용한 직원 박○○을 통하여 ○○○○○○식당 등 6개 업체에 17,020천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그 주장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박○○을 통하여 매출한 것으로 확인한 주류는 2005년도 중 소주 740박스 17,020천원이나, 이는 박○○이 개인적으로 행한 무자료주류 판매행위와 무관하고 ○○○○○○식당 등 6개 업체에 일용직원 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출한 것임이 청구법인의 장부기록인 잡급계정원장기록, 출금전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급여수령영수증, 출고지시서 등과 ○○○식당 이○○ 및 ○○○○○○○식당 이○○ 등의 확인서, 주류구매전용카드 일일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특히, ○○은행이 발행한 주류구매전용카드 일일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식당 정○○에게 2,576천원, ○○횟집 김○○에게 9,108천원, ○○○○장어 이○○에게 2,944천원, ○○○○○ 신○○에게 161천원, ○○○○○○○ 이○○에게 690천원, ○○○ 이○○에게 1,541천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이들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1일 5만원, 식대 1만원, 신규판매업소에 대하여는 1박스당 2천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의 일용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이와 별도로 자신의 책임하에 무면허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위법행위의 적발당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본인의 위법행위와 무관함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무면허주류판매업자인 박○○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박○○이 청구법인의 일용직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장부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서류는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한 증빙서류라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용직 급여 지급분에 대하여 지급조서(소득세원천징수)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증빙서류를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은 ○○지방경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고 처분청의 주류유통과정조사 결과만으로 청구법인의 위법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검찰청에서의 심문조사, ○○지방법원의 공판기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진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박○○의 무면허주류판매금액이 2005년 중 1,178,425천원에 달하는 점, 박○○을 고용하였다는 기간이 박○○의 무면허판매행위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박○○을 일용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박○○은 청구법인의 고용인이 아닌 독립적인 무면허주류판매업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박○○을 통하여 ○○○○○○식당 등 6개 업소에 공급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세법상의 주류판매면허 취소요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의 위법행위금액에 불과함에도 부관을 위반하였다 하여 면허를 취소함은 기업의 존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득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을 살펴보면, 지정조건란에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등 6개호의 지정조건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부여하면서 지정한 부관 즉,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면허의 취소권을 행사하였는 바, 주류판매면허는 일반적 금지사항을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면허시 일정조건의 부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부관에 의하여 한 면허의 취소처분은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주류판매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 사업범위 또는 준수할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이는 경우 당해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면허의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께 하여야 하는 바(주세법 기본통칙 9-0…29,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시에 면허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하였고, 부관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는 일방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며(대법원92누6020, 1992.8.18. 같은 뜻임) 주류의 유통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주류판매 면허시에 부관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 판매(중개)를 금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금액의 다소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지정조건을 위반한 사실에 근거하여 면허의 취소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