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365 선고일 2007.01.11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금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부과는 정당하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88,510원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65,900원의 부과처분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5년 10월 ○○○○국세청장은 ○○회사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광역시 ○구 ○○○동 ○가 ○○○-○에서 ○○○○라는 상호로 석유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3년 및 2004년 중 ○○회사 ○○유업으로부터 93,867천원 및 206,817천원(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 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각각 적용하여 2006.4.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88,510원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65.9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및 2004년 중 93,867,271원 및 206,817,269원을 ○○회사 ○○유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 정한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같은 법 제81조 제9항에 정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까지 적용한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증빙불비가산세)와 제9항(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은 중복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입원가를 인정하는 대신 법정증빙 및 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증빙불비 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매입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1998.12.28. 신설)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이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개정)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한다.(1998.12.28 개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한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 말한다.(1998.12.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 축산업 ․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6.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매입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5호 및 제81조 제9항은 사업자가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 각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농어민 ․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한 후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정한 사유 이외의 경우로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지출증빙으로 영수증을 대신 수취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93,867천원 및 206,817천원 상당의 유류를 법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므로 그 지출증빙서류로 매입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그 지출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나,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