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327 선고일 2006.10.23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위인 송○○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한국주택은행 예금계좌(××××××-01-09××××)로 2000.8.5.자에 1억원과 국민은행 예금계좌(×××-01-××××-804)로 2000.8.19.자에 150,000천원을 입금받았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 송○○의 부친 송○○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결과, 위 금융거래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으로부터 위 입금액 2억 5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2.7. 청구인에게 2000.8.5. 및 2000.8.19.증여분 증여세 54,6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위인 송○○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예금통장 명의를 송○○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송우익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위인 송○○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 제3항, 제6조 제2항 ․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입금했다가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의 사위인 송○○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주요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한국주택은행 예금계좌(××××××-01-09××××) 입금 2000.08.05. 100,000,000원 출금 2000.08.17. 2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

○ 국민은행 예금계좌(×××-01-××××-804) 입금 2000.08.19. 150,000,000원 출금 2000.09.08. 50,000,000원 입금 2000.09.14. 200,000,000원 출금 2000.09.16. 30,000,000원 50,000,000원 출금 2000.09.18. 35,000,000원 출금 2000.10.17. 100,000,000원 출금 2000.11.11. 40,000,000원 출금 2000.11.16. 20,000,000원 출금 2000.11.17. 30,000,000원 출금 2000.11.22. 20,000,000원 출금 2000.11.23. 8,000,000원 입금 2000.11.24. 2,700,000원 출금 2000.11.24. 60,000,000원 출금 2000.11.27. 15,000,000원 출금 2000.11.28. 4,000,000원 10,000,000원 출금 2000.12.04. 35,000,000원 (나) 청구인은 사위인 송○○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등의 요구불 거래내역과 ○○○○○주식회사〔2000.9.6 ~ 2000.11.1.: 대표이사 송○○, 2000.11.2. ~ 2002.1.3.: 대표이사 김○○(송○○의 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한국주택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0.11.17.자로 출금된 3천만원 중 2천만원과 2000.11.22.자로 출금된 2천만원이 청구인 명의로 출금되어 송○○과 청구외 김○동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국민은행 계좌(×××-01-02××-×××)에 입금된 내역만 나타나고 있을 뿐, 입출금 일자와 금액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송○○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을 송○○이 전액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약서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이상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위인 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빌려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