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반환 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326 선고일 2006.10.23

청구인이 차입한 금액을 반환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3. 청구인의 여동생인 송○○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지점의 예금계좌(×××-18-×××××-2)로 598,500천원을 입금받았다.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친 송○○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결과 위 금융거래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3. 송○○으로부터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2.7. 청구인에게 2002.1.3. 증여분 증여세 40,6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국 비자의 취득을 위한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여 여동생 송○○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으며, 동 쟁점금액으로 미국에서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였다가, 다시 귀국하면서 미국 비디오가게 등을 송○○에게 반환 변제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국 비자의 취득을 위한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여동생 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2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볼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여로 본 2억원은 미국달러로 모두 교환되어 청구인이 미국으로 가져가거나 청구인을 외환수취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미국계좌에 모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미국생활에서 비디오가게를 운영하였다면 증여받은 2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 제3항, 제6조 제2항 ․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여 여동생 송○○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추후 미국 비디오가게를 송○○에게 반환 변제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한국외환은행 ○○지점계좌(318-××-00×××-2)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주요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002.1. 3. 입금액 100,000,000 청구외 송○○이 송○○ 계좌에 입금 2002.1. 3. 입금액 99,900,000 “ 2002.1. 3. 입금액 99,800,000 “ 2002.1. 3. 입금액 99,700,000 “ 2002.1. 3. 입금액 99,600,000 청구외 송○○이 송○○ 계좌에 입금 2002.1. 3. 입금액 99,500,000 “ 2002.1. 7. 출금액 398,500,000 현금출금 2002.1. 9. 출금액 200,000,000 현금출금 2002.1.22. 입금액 200,000,000 현금입금 2002.1.23. 출금액 66,950,000 현금출금 2002.1.24. 출금액 133,157,700 현금출금 (나) 청구인의 여동생인 송○○이 청구인의 한국외환은행 ○○지점계좌(318-××-00×××-2)에 598,5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2002.1.7. 398,500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송○○에게 지급하였고, 2002.1.9. 2억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한국외환은행 ○○지점계좌(112-××-53×××-2)에 입금하였다가, 2002.1.22. 다시 동 계좌(112-××-53×××-2)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한국외환은행 ○○지점계좌(318-××-00×××-2)에 입금하였으며, 2002.1.23. 66,950천원을 출금하여 여행자수표로 교환하였고, 2002.1.24. 133,157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한국외환은행 ○○지점계좌(112-××-53×××-)에 입금한 후, 2002.1.29.자에 66,377천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02.1.30. 66,187천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미국달러로 교환하여 청구인을 외환수취인으로 하여 미국으로 송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반면, 청구인은 미국으로 가져간 2억원과 처가 가져간 별도 5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 비디오가게를 구입하고 아파트 임대보증금, 승용차구입비, 이사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다시 귀국하면서 비디오가게와 임대보증금, 승용차를 여동생인 송○○에게 반환 변제하고 120,000천원을 정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여동생인 송○○경에게 반환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외 송○○에게 반환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