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미등록 대부업 영위사업자의 이자수입금액의 과대 계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325 선고일 2009.09.18

월수대출 및 일수대출과 관련하여 이자수입금액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별지〕이자수입금액 과대 계상내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함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2006.4.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6,407,430원, 2002년 귀속 81,274,830원, 2003년 귀속 232,756,050원, 2004년 귀속 251,676,050원 및 2005년 귀속 293,458,00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이자수입금액 과대 계상 내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년부터 미등록으로 ◇◇광역시 ○○○구 O동 **** △△△△737호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06년 3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1>과 같이 대부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있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6.4.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6,407,430원, 2002년 귀속 102,289,830원, 2003년 귀속 233,883,050원, 2004년 귀속 251,676,050원 및 2005년 귀속 293,458,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광고선전비 2002년 지출분 39,536,480원과 2003년 지출분 6,173,8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2006.6.1.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1,015,000원과 2003년 귀속 1,127,000원을 감액경정받았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1년 96,493 75,076 21,417 2002년 374,639 149,728 224,911 2003년 880,909 389,669 491,240 2004년 1,227,866 664,774 563,092 2005년 1,660,890 807,820 853,070 계 4,240,797 2,087,067 2,153,73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월수대출시 채무자로부터 선이자로 이자를 지급받아 대출원금 회수시에는 지급받은 이자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계상하여 1개월간의 이자가 수입금액으로 과대 계상 되었고, 일수대출시 실지 지급받은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이자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대출원장과 그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 채무자에 대한 이자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수입금액이 과대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종업원(조○○ 및 김△△)이 대출금 중 2004년 63,946천원과 2005년 160,856천원을 횡령하여 청구인은 2006.8.8. 종업원을 관할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횡령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대출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공증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는데 소요된 경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여신관리대장 및 차용신청서에 근거하여 이자수입금액을 계상하였고,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총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하고 이자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금의 이자 수령에 대하여 여신관리대장에 매일 기록 ․ 관리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종업원이 대출금을 횡령한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알고 고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종업원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횡령한 금액을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지급하였다는 공증수수료 및 우편 송달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자수입금액이 과대 계상되었는지 여부

(2)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대출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공증수수료 및 우편송달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여신관리대장 및 차용신청서에 근거하여 이자수입금액을 계상하여 과대 계상된 이자수입금액이 없다는 의견이고, 이들 자료에는 월수대출과 관련하여 민○○외 1,520명에 대한 대출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출내역(대출원금, 선이자, 수수료), 대출기간(대출일자, 만기, 대출월수), 이자지급내역(월액면이자율, 월이자율, 이자총액, 실지월이율) 및 연도별 이자수입내역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일수대출과 관련하여 김△△ 외 4,503명에 대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출내역(대출원금, 대출일자, 변제일자), 변제내역(대출일수, 일수금액, 상환총액) 및 연도별 이자수입내역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월수대출 및 일수대출과 관련하여 이자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월수대출 및 일수대출 관련 이자수입금액 (단위: 천원) 항 목 합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월수대출 1,443,586 96,493 372,439 327,294 337,830 309,530 일수대출 2,797,211 0 2,200 553,615 890,036 1,351,360 계 4,240,797 96,493 374,639 880,909 1,227,866 1,660,890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월수대출 및 일수대출과 관련하여 이자수입금액을 과대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이자수입금액 과대계상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별지〕이자수입금액 과대계상내역에서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으로 과대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도별 금액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연도별 이자수입금액 과대 계상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1개월 이자 중복계상 12,946 60,627 36,971 14,738 48,510 173,792 이자 과대 계상

• - 12,226 34,816 48,542 95,584 동일인 중복계상(월수대출) 2,724 4,357 4,280 4,835 1,405 17,601 동일인 중복계상(일수대출)

• - 15,200 102,570 109,837 227,607 합계 15,670 64,984 68,677 156,959 208,294 514,584

2. 청구인은 예를 들어 1.11.부터 5.11.까지 대출한 경우 처분청은 대출월수를 5개월로 보고 이자를 5회 수취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출일인 1.11.선이자, 2.11., 3.11., 4.11.에 이자를 수취하고 대출만기일인 5.11.에는 원금만을 수취하여 1회의 이자가 과대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 외 277명에 대한 실지 이자수입내역 및 여신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월수대출시 선이자를 수취하고 있는 사실과 대출만기일에 원금만 수령한 사실이 여신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여신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 ․ 원금수취 내역 및 대출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3. 청구인은 일수대출시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총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신○○ 외 236명에 대한 실지 이자수입내역 및 여신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대출금이 완전 회수되지 않은 경우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수취한 총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이자수입금액으로 과소 계상된 경우도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대출원장과 대출원장의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 채무자에 대한 이자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자수입금액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월수대출과 관련하여 신◇◇외 63명, 일수대출과 관련하여 박○○ 외 628명에 대한 이중으로 계상한 이자수입금액 내역 및 여신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월수대출과 관련하여 신◇◇등에 대하여 이자가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수대출과 관련하여 박○○등에 대하여 이자가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중으로 계상된 이자금액이 서로 달라 어느 것이 원본인 여신관리대장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수대출 및 일수대출과 관련하여 이자수입금액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별지〕이자수입금액 과대 계상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종업원(조○○ 및 김△△)이 대출금 중 2004년 63,946천원과 2005년 160,856천원을 횡령하여 2006.8.8. 종업원을 관할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횡령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횡령한 종업원을 고소한 사실 이외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종업원의 재산이 무재산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종업원이 횡령하였다는 금액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대출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공증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래의 <표4>와 같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출 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표4>공증수수료 등 경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제 지출한비용 160,386 2,486 6,999 33,983 51,217 65,700 조사당시 인정한 비용 36,727 2,397 5,118 7,202 13,477 8,532 차 액 123,659 88 1,881 26,780 37,740 57,168 (나) 따라서,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증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