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소송 중이므로 과세관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소송 중이므로 과세관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5.11.3. 취득하여 보유하던 ○○남도 ○○시 ○○읍 ○○리 ○○번지 전 2,152ⅿ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사가 시행하는 ○○제2지구 택지개발 사업부지에 2002.7.6. 편입되어 수용되었는데, ○○공사는 청구인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자 2005.5.30. ○○지방법원 ○○지원에 보상금 283,956,400원을 공탁한 후 2005.6.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6.23.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8,959,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에 의해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대금청산일이 최초보상금의 공탁일인지 아니면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인지
②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이 진행 중에도 수용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다고 보아 그 차액을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및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5.12.31.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2000.12.29.개정)
- 가. 토지(2005.7.13.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1999.12.31.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2005.2.19.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권리의 취득 ․ 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995.11.03. 취득하였고, 쟁점 토지는 2002.07.06. 택지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되어 2005.04.19.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손실보상금 283,956,400원에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이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공사가 2005.05.30. 손실보상금 283,956,400원을 공탁하였고, 2005.06.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5.10.2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의해 보상금이 308,596,800원으로 증액되었고, 청구인은 2006년 8월 현재 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을 다투고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으로 수용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잔금청산일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5.6.23.을 양도시기로 하여 2005.6.23.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가액 370,144천원에 의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용재결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대상을 원시취득하므로 손실보상금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용보상금에 대해 불복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 확정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2000두6282, 2002.4.12, 대법원94누6154, 1994.10.25, 국심2000중600, 2001.2.5.).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용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가액보다 낮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에 의해 수용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용보상금에 대해 불복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수용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양도시기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