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금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건번호 국심-2006-부-2312 선고일 2006.10.17

청구인은 지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도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보석’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도 중 ◯◯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199,9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1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윤◯◯가 청구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구입하였고, 대금은 청구외법인 사업장 근처의 ◯◯은행에서 무통장입금하였음이 확인됨에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은 청구외법인의 본ㆍ지점의 2004년도 전체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인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며 실지거래임을 주장하지만, 고액의 현금을 부산에서 직접 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검찰청장의 공문 및 ◯◯세무서장의 고발장,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에서 2004.11.23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행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도록 ◯◯세무서에 요청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4.11.24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세무서는 무통장 입금증 및 거래명세표 등은 가공거래에 있어 전형적인 거래증빙이라고 판단하여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2) 김◯◯ 및 김◯◯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처인 김◯◯는 2004.4.8 김◯◯과 동행하여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였고, 인근에 위치한 ◯◯은행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다시 청구외법인 사무실로 가서 지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 수불부 사본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며, 그 지금매입이 없었다면 2004년도에 매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면 지금거래일인 2004.4.8 부근에는 쟁점금액 상당액을 인출한 사실이 없어 매입대금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김◯◯는 청구인의 처이고, 김◯◯은 지금도매업자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사실에 비추어 이들의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거래할 경우 3㎏ 지금에 대하여 약 300천원의 매입대금이 절감되게 되나, KTX이용 등 운반비와 현금운송에 따른 위험부담,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50,000천원에 가까운 현금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반하여 지금을 매입할 충분한 동기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또한, 수불부 기재내용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상품재고 금액과 부합하지 아니하고(수불부상 재고돈수와 대차대조표상 기말 재고 금액을 비교하면, 2003년12월말에는 돈당 56,700원이 되나, 2004년 12월말에는 돈당 98,078원이 되어 수불부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처분청의 전산조회 결과 2003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의 매출대비 매입비율은 95.9%~97.1% 수준(쟁점금액을 매입액으로 인정시에 97.1%로 같은 해 2기와 동일함)이나, 쟁점금액을 제외한 2004년 1기 매출대비 매입비율은 91.3%에 이르게 되어 다른 기간과는 그 비율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의 지금거래금액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10 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