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부-2310 선고일 2006.08.29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 공탁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2310(2006. 8. 29.) 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19자 ○○○의 수용재결에 따라 ○○○ 소재 답 2,19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6.23자로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는 2005.10.26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11.9 위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는 2005.11.25 이의재결에 따른 추가보상금 14,796,000원을 공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추가보상금 공탁일〔변동보상금 확정일(2005.11.25.)〕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5.6.23)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당시의 기준시가(2005.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4.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7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 업무일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쟁점부동산을 수용당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경우의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날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5.6.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공탁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 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 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 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 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 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6. (생 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 ② (생 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④ ~ ⑦ (생 략)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보상추진경위서, 공탁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0.6.30 ○○○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후, 2002.7.6 ○○○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5.4.19 ○○○의 수용재결에 따라 2005.5.3 이 건 관련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고, 2006.6.23 ○○○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05.4.28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는 2005.10.26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11.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는 2005.11.25 ○○○에 손실보상금 195,088,000원 중 이미 공탁된 금액 180,29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4,796,000원을 공탁(피공탁자: 청구인, 공탁자: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3 쟁점부동산을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시기를 추가보상금 공탁일〔변동보상금 확정일(2005.11.25.)〕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5.6.23)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5.6.23)로 하여, 그 양도가액(320,032천원) 및 양도차익(288,423천원)을 산정하여 2006.4.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바(○○○),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6.23)과 이의재결 수용보상금 공탁일(2005.11.25.)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