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300 선고일 2006.10.13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청일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5.7.25.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으로부터 ○○도 ○○시 ○○동 ○블럭 소재 ○○오피스텔 ○○○동 ○○○○호를 분양받고 수취한 작성일자 2005.6.17. 공급가액 122,784,78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를 2005.7.1에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3.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5,504,0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0. 이의신청를 거쳐 200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청구인에게 과세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질의회신문(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서면3팀–2064, 2005.11.17)상 질의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소급하여 작성 교부 받은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달(2005년 6월)의 다음달 10일(2005.7.10)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며,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이미 교부된 상태여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이 것은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이며, 또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가 소급작성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부가46015-393, 200.2.19)는 사업자등록을 필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7.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그이전인 2005.6.17.자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발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과는 다른 2005년 2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소급작성ㆍ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4(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ㆍ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행하지 않았다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도 ○○시 ○○동 소재 ○○○○○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이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으로 2005.7.1. 사업자등록신청, 당일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2005.7.25.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05.6.17)의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2005.7.1.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작성연월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 제3호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05.6.17로 되어 있지만 2005.7.1.에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쟁점세금계산서는 2005.7.1. 이후에 발행 ․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가 2005.6.17.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05.6.17.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5)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의 해석상,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비추어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2두5771, 2004.11.18. 같은 뜻)인 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호 또한 동일한 과세기간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사실상의 거래시기(2005.6.17)와 다른 과세기간에 작성(2005.7.1. 이후)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