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 중인 건물의 취득에 대한 포괄적 양도 ・ 양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281 선고일 2006.10.18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도 ○○시 ○동 1104 ○○빌딩 206에서 부당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521-5 소재 대지 691.8㎡ 및 지상에 신축중인 9층 건물 4,460.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대표자 이○○, 이하 “○○”라 한다)로부터 인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2005.5.30.자 수취한 공급가액 1,419,090,9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5.11.4.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청구시 141,909,000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에 해당되고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으므로 2006.1.5. 쟁점세금계산서를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사업의 양도 판단여부는 거래당사자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하는 바, 거래상대방인 ○○ 대표 이○○은 당초 사업의 양도가 없었다면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로써 환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한 결과가 되고, 시공사의 무납부여부는 동 규정의 판단요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과세거래로서 매입세액을 환급함이 정당하다. (2)처분청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 양도인 ○○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는 청구법인에게 같은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이 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 대표 김○○은 주식회사 ○○○○○○의 등기이사이고 ○○ 대표 이○○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과 쟁점건물의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14억원을 송금하였고 ○○○○에 송금된 금액도 주식회사 ○○○○○○에 재지급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2005.5.17. 양수한 쟁점건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 2003.8.1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중이던 사업용 자산이고, 청구법인이 2005.5.23. 법인 설립하여 2005.6.1. 사업자등록 당시 법인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매입처(공사 도급업체) 변동없이 쟁점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설정을 그대로 승계하는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사실상 경영주체만 변동된 것으로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대표 이○○은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쟁점건물은 ○○○○이 실제 공사를 하였으나, ○○○○이 건설면허가 없어 부득이 시공사 주식회사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 직전 1,574백만원을 ○○○○에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설령 쟁점거래가 포괄적 양도 ․ 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준공되지 아니하고 건축 중에 있는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_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지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여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5.17. ○○가 ○○○도 ○○시 ○○동 521-5 소재 대지 691.8㎡에 신축중이던 쟁점건물을 매매대금 4,15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5.5.30. ○○시장으로부터 건축주 변경허가를 받아 2005.6.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2005.6.1. 개업)을 하였으며, 2005.7.27. 청구법인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는 당초 쟁점건물을 ○○○○(대표 김○○)과 도급금액 2,430백만원에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이 쟁점건물 규모의 건설업 면허가 없어 공사가 불가능하자 2004.1.12.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의 면허를 빌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는 주식회사 ○○○○○○이지만 실제 공사는 ○○○○이 시행한 것으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와 관령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은 2005.5.30.자 공급가액 1,419,090,9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에게 교부하였고, ○○는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2005.5.30.자 공급가액 1,419,090,9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에 해당되고 ○○가 쟁점건물 가액 1,419,09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통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에 해당하므로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자가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을 포괄적 양도 ․ 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 ․ 양수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은 ○○가 2003.8.13. 부동산/임대로 등록하고 신축중이던 사업용 자산이고,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법인은 2005.5.23. 법인설립하여 2005.6.1. 사업자 등록 당시 법인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05.6.1.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종류를 부동산/임대로 신청한 사실 있다. (나) 2005.5.17. 청구법인과 ○○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가 양도한 쟁점건물은 ○○○도 ○○시 ○○동 521-5 소재 사업장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쟁점거래가 사업장별 승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2005.5.2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이 체결한 건설도급계약서에는 전 건축주(○○ 대표자 이○○ 외 1인)가 기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잔여 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7.27.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전 건축주(○○ 대표자 이○○ 외 1인)의 가압류 관련한 채무액 207,400천원,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금융권 대출금 2,161,000천원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는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매출금액을 “0”으로 하여 2005.7.25.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는 쟁점건물 거래시 사업의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 받아 부동산임대업 영위를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건물 완공전에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재소비46015-58, 2003.3.3. 같은 뜻임),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서면3팀-662. 2006.4.5.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의 실체가 사업양수도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대법 88누3581, 1989.4.1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와 사업의 포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전 건축주가 기 지급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지급한다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점, ○○의 사업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이고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가압류 관련 채무액, 근저당권 설정 관련 금융대출금 등 ○○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 양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양도자인 ○○가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