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법인세 과세처분이 별개의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225 선고일 2006.12.28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법인세 과세처분은 처분근거와 귀속연도가 서로 다른 독립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기간도 각각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함

주문

○○지방국세청장이 2006.3.7.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액 1,136,826,51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서 감사시 확인된 전 대표이자 박○○ 재직시 발생한 가지급금 2,012,792,610원과 임대보증금 누락액 4,500,000,000원 합계 6,512,792,610원(이하 “당초 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4.8.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당초 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9.28.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2,320,56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12월경부터 2006.1.30.까지 박○○의 재산은닉혐의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1.1.1.~12.31. 사업연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로 당초 상여처분액 중 5,408,417,702원을 지출하고 그 밖에 2003.1.1.~12.31. 사업연도에 임대수입 32,451,611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상여처분액에서 5,408,417,702원을 차감한 잔액 1,104,374,908원과 임대수입누락액 32,451,611원의 합계 1,136,826,519원을 2003년 귀속 대표자(박○○) 상여처분하여 2006.3.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극장으로부터 2001.1.1.~12.31. 사업연도에 토지와 건물을 10,703백만원(처분청 확인금액)에 함께 공급받았음에도 5,295백만원으로 과소계상하여 5,408백만원 상당의 자산을 누락하고 해당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하여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고 2006.3.15. 청구법인에게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8,16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과세처분은 동일한 사안으로써 청구법인이 이를 함께 다투고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처분일(2006.3.15.)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각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 중 1,104,374,908원은 청구법인이 2001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지출하였음이 감정평가서,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1년에 토지 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의 낡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기존 건물을 철거 멸실하였으므로 토지의 구입거래에 해당되어 법정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법인에게 2006.3.7. 도달하여 심판청구일인 2006.6.12.까지의 기간이 97일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고도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2) 토지 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곧바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토지의 구입거래에 해당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법인세 과세처분을 동일한 사안으로 보아 심판청구기간을 모두 법인세 과세처분일인 2006.3.15.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06.3.7.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익금산입액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감소시키는 처분으로 그 귀속연도가 2003.1.1.~12.31. 사업연도인 반면, 2006.3.15. 법인세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고도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로서 부과된 것으로 그 귀속연도가 2001.1.1.~12.31. 사업연도임을 감안할 때, 처분근거와 귀속연도가 서로 다른 독립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처분청이 2006.3.6. 청구법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2006.3.7. 청구법인의 회사 동료인 김○○이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서(등기번호 1651601251333)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당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6.3.7.부터 90일이 되는 2006.6.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06.6.12.에 제기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1.1.1.~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극장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460.7㎡과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면서 10,703백만원(처분청 확인금액)을 지급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보다도 5,408백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과 5,408백만원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 이에 대해 처분청이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위 토지와 건물의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처분청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전시한 법인세법 제76조 및 제1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01.1.1.~12.31. 사업연도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고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부과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토지 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공급받은 건물을 곧바로 철거 멸실하였다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정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로서 법인세를 부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