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판단 청구인은 2006.1.10. 고지된 2003년 제2기 6,305,300원, 2004년 제1기 4,524,440원, 2004년 제2기 34,146,420원, 2005년 제1기 21,178,980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2.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사청구의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이 같은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