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220 선고일 2007.02.1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불복경위
  • 가. 청구인의 불복경위 청구인은 2006.1.10.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6,305,300원, 2004년 제1기 4,524,440원, 2004년 제2기 34,146,420원, 2005년 제1기 21,178,980원을 각각 고지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6.4.3.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후, 2006.4.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판단 청구인은 2006.1.10. 고지된 2003년 제2기 6,305,300원, 2004년 제1기 4,524,440원, 2004년 제2기 34,146,420원, 2005년 제1기 21,178,980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2.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사청구의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이 같은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