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언제든지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청구는 정당하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신탁등기라 하더라도 압류일 당시 체납자 명의 재산에 압류함은 적법함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언제든지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청구는 정당하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신탁등기라 하더라도 압류일 당시 체납자 명의 재산에 압류함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에게 1997.3.31.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천원을, 1998.2.17.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25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1999.6.25. ○○시 ○○구 ○○동 ○○번지 대지 387.6 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의 1/5 지분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2005.11.23.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신청(고충청구)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2.1. 이를 거부(시정불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0. 3.27.에는 이 건 압류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6.2.28.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만약,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압류의 적법여부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압류일인 1999.6.25. ○○○이 쟁점토지의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위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로 부당한 것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고 난 후부터)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 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 자 과 정 1999.6.25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함 2000.3.17.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2005.9.2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공매통지 를 받음 2005.11.23.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청구(민 원신청)를 함 2005.12.1. 처분청은 청구인의 압류해제청구에 대하여 거부함 2006.2.28.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함 2006.3.27.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함 2006.6.2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함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최소한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0.3.17.에 이 건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때를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6.2.28.에 있었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재 소유자이고, 압류당시에도 소유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언제든지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11.23. 처분청에 한 압류해제 신청은 적법한 신청이었다고 할 것이며,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가 있었던 2005.12.1.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2.28. 처분청에 한 이의신청 역시 적법한 이의신청이었다고 할 것이다. (마)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록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처분청의 각하 결정일인 2006.3.27.로부터 90일 내인 2006.6. 23.에 이루어져 적법한 청구이므로 우리 원이 직접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74.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 종중의 일원인 ○○○・○○○・○○○・○○○ 및 ○○○의 명의로 각 1/5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의 지분은 1992.11.23. ○○○에게, ○○○의 지분은 1997.5.11 ○○○에게, ○○○의 지분은 1985.6. 2. ○○○에게, ○○○의 지분은 1979.10.11. ○○○에게 각 상속되었고, 위 각 지분은 전부 2000.3.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3.17.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한 이전등기는 ○○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0.1.26. 선고 ○○가합 ○○○○ 판결을 근거로 하였는바,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재산으로 청구인이 1974.2.5.명의신탁을 해둔 것이고(자백간주), 1999.12.15. 명의신탁해지를 하였으니, 각 지분 전체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하라’는 내용의 판결(자백간주)을 하였다. (다) 한편, 등기부본에 따르면 처분청은 1999.6.25. 쟁점토지에 관한 ○○○ 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쟁점토지는 ○○○ ・ ○○○ ・ ○○○ ・ ○○○ 및 ○○○에게 각 1/5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라)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에,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1997.2.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민법 제186조 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그 등기가 명의 신탁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1구3146, 2002.2.21. 같은 뜻). (마) 따라서, 압류일인 1999.6.2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면, 국세체납자인 ○○○이 쟁점토지의 1/5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비록 ○○○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위 1/5 지분은 ○○○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대외적으로 국세체납자인 ○○○에게 귀속되어 있는 위 지분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결국, 이 건 압류가 적법 ․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