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195 선고일 2006.10.16

세무조사과정에서 명의위장 거래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고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1.1 석유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1기 ~ 2005년 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84,329,09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석유(대표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20,765,680원, 2004년 2기 54,526,490원 및 2005년 1기 42,09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3월경 ○○석유의 대표자인 ○○○가 세무관계를 잘 처리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장거래처를 옮긴 후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2005년 4월경 아무런 사유 없이 거래가 중단되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득이나 혜택도 없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석유의 대표자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르고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는 ○○석유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의 거래는 쌍방이 계속 반복적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이며, 청구인은 1993년부터 사업을 하여 온 정상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이 모르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1.1부터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년 1기 ~ 2005년 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2005.5.30)된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석유의 ○○○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2006.3.29 청구인이 위장 공급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 제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매입거래처 공급가액 매수 비고 2004.1기 2004.2기 2005.1기 (주)○○에너지 149,018,182 407,430,910 327,880,000 4 7 4 매입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2005.5.30,조사2국) 계 884,329,092

(2)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너지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인수받고 ○○석유의 ○○○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자로 서로 공모하여 ○○석유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청구인을 선택하고 기장 등의 편의를 보아 준다고 하여 청구인을 속인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출하나 동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살피건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 인 바(대법 2002두12007, 2004.7.8 같은 뜻),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거래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